대출정보/청년지원 - 청년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세정보 및 대안상품(미혼도 가능)

APRR 2024. 3. 11.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금리, 기간, 한도 등에서 매우 유리한 상품으로 아래에서 상세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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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개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말 그대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금리 : 연 1.8% ~ 2.7%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황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금리, 한도, 대출기간 등 기본적인 이용조건이 매우 청년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출 대상 요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자체가 제한된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지원이며, 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세자금이 필요한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내용, 세대주의 나이, 무주택 여부, 중복대출 조항, 소득 및 자산, 신용도 등 요건이 약 8가지 정도나 되는데 아래에서는 대출 대상 요건, 대상 주택, 대출 한도, 신청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세정보

대출 대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제사금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독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용자만 신청 가능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기록정보 /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는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대상 충족 요건이 상당히 많은 만큼 예외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쉐어하우스에 입중하는 경우에는 세재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및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우너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금지 조항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히 안내하면,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대출을 허용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긍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대상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이 미혼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가인데, 미혼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대상주택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또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이라면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셰어하우스에 입중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세대 60㎡ 이하 주택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내용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 만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의 경우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대출한도가 산정됨

 

연간소득에 따른 연간인정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소득자, 1,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 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다고 해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낮다면 오히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대출금리는 연 1.8% ~ 연 2.7%이며, 소득별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금리
2천만 원 이하 연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1%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4 %
6천만 원 초과 ~ 7천 5백만 원 이하 연 2.7%

 

아래와 같은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리우대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 연 0.2% p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추가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의 청년가구 단독세대 우대금리의 경우 다른 3가지 우대금리와 중복하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싱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p, 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문까지만 적용
  • 다자녀가구 : 연 0.7% p / 2자녀 가구 : 연 0.5% p /  1자녀 가구 :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금리를 최종적으로 적용합니다.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인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쉽게 계약 후 3개월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기간은 최초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입니다. 2년 1개월씩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종적으로는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후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데,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에 전액을 상환하는 일시상환과 원금 일부를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혼합상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 전입일, 계약생신일, 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용기간 : 최초 2년 1개월, 2년 1개월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 이용기간 예외 : 10년 이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취급 은행 및 연락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24년 3월 현재 7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은행과 은행별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보증기관별 차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HUG, HF 두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내용인데, 기본적인 지원방향은 동일하지만 HUG와 HF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이와 관련된 설명은 표 아래에 추가하겠습니다.

구분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출 실행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동시에 가입
분리 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입주하는 주택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신용도에 따라 한도 결정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과 주택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자의 소득, 신용도에 따라 이용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HUG의 경우 입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HF의 경우 보증신청인의 소득, 신용도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한도가 적용됩니다. 쉽게 동일한 보증금의 주택이라고 해도 HUG의 경우 80%를 보증해 준다면, HF의 경우 소득과 신용이 반영되어 60%만 보증해 준다는 말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대출신청 및 이용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협약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은행상담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은행 직접 방문
  • 자산심사 : HUG의 자산심사 진행
  • 자산심사 결과 통보 : 대출 신성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를 SMS를 이용해 결과 발송
  • 거류제출 및 추가심사 : 대출 실행 은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소득 심사, 담보물 심사 등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대출 실행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 대상 조건 확인, 소득, 재직, 사업영위 확인, 주택 계약 확인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각 시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표를 참소하시고, 기타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정동포 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장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위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 문서
소득확인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둥 택 1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 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택확인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안상품

대안상품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한도가 4,500만 원으로 작지만, 금리가 연 1.3%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고금리인 연 2.7%와 비교하면 50%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세정보 및 대안상품 확인하기

 

또 다른 대안 상품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입니다. 금리가 연 1.5%로 낮고, 한도가 1억원 이며,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훨씬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세정보 확인하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FAQ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요건들이 많던데 대출접수일이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 A1. 온라인을 통해서 점수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를 모두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은행 영업점에 점수를 한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주택을 소유중이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신청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 A2. 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과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된 단독주택의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됨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Q3.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A3.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까지입니다.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가 범위에 속합니다.

 

Q4.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 직장, 폐업 전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 A4.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 근무지나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Q5.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5.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솨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Q6. 일용계약직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6.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사으이 금액이나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이 가능합니다.

 

Q7. 휴직자나 복직자의 경우 소득 산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7.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진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하고,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복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 월평균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는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합니다.

 

Q8.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8.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 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9.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의 차이가 뭔가요? : A9.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10% ~ 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Q10.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 A10.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Q11. 소득산성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A11. 소득산성 기준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12. 대출기간 중 거주지가 변경되어 대환을 하려고 하는 경우 타행 간 대환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타행간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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