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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상세 가이드

APRR 2023. 12. 19.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일반 상학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자격과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국장학재단_일반_상환_학자금_대출_상세_가이드_섬네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후 상환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중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처럼 일정한 거치기간이 있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매 학기 등록금 납입기간 전에 대출 자격이 충족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상자, 연령, 성적 및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충족, 대출제한대상, 대한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한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매우 상세히 소개를 하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모두 포함되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단,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대학교, 대학원, 기능대학이 모두 해당이 되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 광주, 울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학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국방대학교, 치안대학원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 대학원에 입학을 하였다가, 자퇴나 제적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 59세까지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성적과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전학기의 성적과 이수학점이 없는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입학 허가를 성적, 이수학점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이어야 하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소속대학의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졸업학년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인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두 기준을 모두 제외하여 적용박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허거로 대신함 입학 허거로 대신함
장애인 입학 허거로 대신함 입학 허거로 대신함
재학생 70/100점 이상 (C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요건 미충족 학생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졸업요건 충족 후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우예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학기당 최소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 70/100점 이상 (C학점) 소속 학교의 학사 규정에 따름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입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을 평가하고, 형재, 자매 수에 따른 공제 등을 하여 구간값을 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값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달라지고, 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지원구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제도를 이용해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제한대상자 기준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생의 경우 작년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미등록한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다거나,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을 했다거나 자료제출이 부실한 경우 등도 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_상환_학자금_대출_제한_대상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기준

정부에서는 대학의 기본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신입생과 편입생의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내가 갈 학교의 기본역량 및 평가 점수가 낮다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년 발표를 하고 있으며, 23학년도 기준 대출제한대학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학교명
4년제 일반 상환 학자금 50% 제한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00% 제한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전문대 일반 상환 학자금 50% 제한 수원과학대학, 신안산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창원문성대학, 전주기전대학
100% 제한 강원관광대학, 고구려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포대학,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조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기본적인 이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금리 1.7% 고정금리 (2023년 2학기 기준)
대출범위 및 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거치, 상환 기간을 연단위로 최장 대출기간 중 선택가능

 

대출금리의 경우 고정금리로 매 학기 새롭게 발표가 됩니다. 23학년 2학기를 기준으로는 1.7%로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범위 및 한도와 기간은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출범위

단순히 등록금만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생활비로 구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등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생활비 명목으로 별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등록금의 경우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 지어서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됩니다. 즉, 학생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분대출을 허용하고 있고, 학생회비 같은 선택경비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같이 생활비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면 학생이 1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다면, 400만 원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활비의 경우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학생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이 다음 학기 등록예정인 경우 생활비 대출 한도 150만 원 중 5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여 금액은 등록이 완료된 후에 추가로 가능합니다. 단,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금액만 생활비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미리 상환을 하면 한도가 남아있어도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준이지만,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별 최대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교, 전문대학 : 4천만 원
  • 5, 6년제 대학 : 6천만 원
  • 의대, 치의대, 한의대 : 9천만 원
  • 전문기술 석사 : 6천만 원
  • 일반, 특수 대학원 석사 : 6천만 원
  • 일반, 특수 대학원 박사 : 9천만 원
  • 의대, 치의대, 한의대 석사 : 9천만 원
  •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박사 : 1억 2천만 원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며, 상환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기간입니다.

 

최장 대출기간의 경우 대학, 대학원, 의대, 치의대, 한의대학원생의 경우 최대 20년입니다. 전문대학원생의 경우 최대 17년입니다. 상환기간은 동일하게 최장 1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최장 거치기간이 각각 10년, 7년으로 차이가 있어 최장 대출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최장 대출기간은 60-대출신청시점의 연령입니다. 예를 들어 50세인 학생의 최장 대출기간은 10년입니다.

 

  • 대학생, 대학원생, 의대학원, 치의대학원, 한의대학원 : 20년 (10년 거치, 10년 상환)
  • 전문대학원생 : 17년 (7년 거치, 10년 상환)
  • 최장대출기간 = 60 - 차주연령
  • 차주연령 = 대출연도 - 출생연도 - 1

 

최장거치기간은 잔여재학년수와 군복무기간과 3년을 합한 기간입니다

 

  • 잔여재학년수 = 학과학제 - 재학학년 + 1
  • 연수 1년, 휴학 1년, 졸업 후 유예 1년을 합하여 총 3년의  거치기간 선택 가능

 

대출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일반_상환_학자금_대출_유형별_최장거치기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기간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공지를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_상환_학자금_대출_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한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을 발급받습니다. 흔히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면 온라인 금융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후 학생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하고, 필요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내용으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심사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승인 대상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 생활비가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Q&A

Q1. 연체 중인데 연체금액 중 일부 금액만 상환할 수 있나요? : A1.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출금하는 방식으로는 대출계좌별 1원이라도 부족 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금액을 상환하고 싶다면 연체정상화센터 1599-2230으로 연락하여 즉시출급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입금하면 됩니다.

 

Q2. 신입생입니다. 대출심사 화면에서 여러 개의 대학의 심사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A2. 신입생의 경우 합격한 대학에서 올려준 학사 및 수납정보에 따라 복수의 심사건이 진행됩니다. 복수 대출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최종 등록할 대학의 승인건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Q3. 신청정보의 대학 및 학과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A3.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하단의 신청수정(소속대학변경)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관련 이상이 있다면 1599-2000이나 소속 대학의 학자금 대출 담당자에게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농촌학자금금융자를 받았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4: 농총학자금금융자로 등록을 완료했다면 이와 별도로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확인 처리 후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5. 이중학적이 허용되는 경우인데 한 학기에 두 대학에서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A5. 한 학기에는 한 대학에 한정하여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 대학 학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동일하게 한 대학에 한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신입생인데 학자금 대출 실행이 끝났는데,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하여 급하게 등록금 대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6. 추가 합격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는 기존에 받은 학자금 대출 전액 상환을 하면 추가 합격 대학으로 신규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액 상환 후 상환여부가 확인이 되면 홈페이지에서 버튼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다만 등록기간이 너무 짧아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의 위험이 있다면 전액 상환 전에도 추가 합격 대학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신(편)입생 추가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 확인하지 못할 만큼 긴급하다면 1599-2000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교환학생으로 해외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예정인데,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 A7. 국내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된다면, 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및 해외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Q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아직까지 지원구간 산정이 되지 않았는데, 당장 등록금 납부 마감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승인이 났는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 A8. 우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승인이 나온다면 동 학기 내에서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신입생인데 전 등록포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제 개인계좌로 등록금 대출금을 반납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 A9. 대학에서 업무상 실수로 벌어진 일입니다. 즉시, 대학을 통하거나 직접 재단으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이 늦어지면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지 즉시 1599-2000으로 연락하시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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