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세 가이드입니다. 연령 및 성적, 지원구간 기준과 같은 신청 자격을 소개하고, 학자금 대출 이용조건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개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 상환이 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조건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비해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연령 조건도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는 없는 학자금 지원 구간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대출 신청자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대출 이용조건 및 신청 절차를 소개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상자, 연령, 성적 및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대출제한대상, 대한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한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상세히 안내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상세 가이드 바로 확인하기
연령 기준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입니다. 만 나이를 계산 시 사전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본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외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만 45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중고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만 4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는 재직 증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는 대체 서류를 통한 재직 증빙이 불가합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 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인 경우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그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로 대체 가능합니다.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 만 45세 이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성적 기준은 없으며, 이수학점 기준만 존재합니다.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학기의 성정과 이수학점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기준 통과를 대신합니다. 단,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진적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릅니다. 단,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대학원생, 신입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 기준 없음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값이 조정됩니다.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구간을 매기고, 지원구간에 해당이 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학자금 지원구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간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과 24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24년 기준 중위소득 |
1구간 | 1,620,289원 | 30% | 1,718,974원 |
2구간 | 2,700,482원 | 50% | 2,864,957원 |
3구간 | 3,780,675원 | 70% | 4,010,939원 |
4구간 | 4,860,868원 | 90% | 5,156,922원 |
5구간 | 5,400,964원 | 100% | 5,729,913원 |
6구간 | 7,021,253원 | 130% | 7,448,887원 |
7구간 | 8,101,446원 | 150% | 8,594,870원 |
8구간 | 10,801,928원 | 200% | 11,459,826원 |
9구간 | 16,202,892원 | 300% | 17,189,739원 |
10구간 | 16,202,892원 | - |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인 경우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다자녀가구 학부생(3자녀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청년
- 보호아동 :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보호아동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인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출제한대상자 기준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미등록한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다거나,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기준
정부에서는 모든 대학의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신입생과 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즉, 입학 하려는 학교의 기본역량 및 평가 점수가 낮다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진단 결과는 매년 발표하고 있으면, 23학년도 기준 대출제한대학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학교명 | |
100% 제한 4년제 대학 |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 |
100% 제한 전문대 | 강원과학대학, 고구려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포대학,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기본적인 이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출금리 | 1.7% 고정금리 (2023년 2학기 기준) |
대출범위 및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 |
대출기간 | 상환 유예기간, 상환기간 |
재학기간 이자면제 |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이자 면제 |
대출금리는 매 학기 새롭게 발표가 됩니다. 23학년 2학기에는 1.7% 고정금리로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매우 낮은 금리입니다. 상환방법은 대출 상환이 개시되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고, 상환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범위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의 경우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 지어서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됩니다. 즉, 학생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분대출을 허용하고 있고, 학생회비 같은 선택경비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같이 생활비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면 학생이 1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다면, 400만 원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부분대출의 경우 본인부담금액을 재단에서 출금하거나 금액 존재를 확인해 주어야 등록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생활비의 경우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학생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이 다음 학기 등록예정인 경우 생활비 대출 한도 150만 원 중 5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여 금액은 등록이 완료된 후에 추가로 가능합니다. 단,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금액만 생활비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미리 상환을 하면 한도가 남아있어도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학교별 최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 전문대, 5, 6년제 대학 : 제한 없음
- 전문기술석사 : 6천만 원
- 일반, 특수대학원 석사 : 6천만 원
- 일반, 특수대학원 박사 : 9천만 원
-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및 전문대학원 석사 : 9천만 원
-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및 전문대학원 박사 : 1억 2천만 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상환 유예기관과 상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상환을 해야하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이 유예됩니다. 일반적인 대출처럼 10년, 20년처럼 만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
- 소득이 있으면 상환, 소득이 없으면 상환 유예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채무자인 학생이 기간에 상관없이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것이 자발적 상환입니다. 1회성으로 자동이체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자발적 상환 : 본인 의사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상환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환
상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득발생연도, 총 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의무상환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기간 이자면제 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생,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약정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정보를 학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학을 통해 자격정보, 학정정보를 확인하여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즉, 별도의 신청없이 면제처리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면제 기준일부터 대출금리를 0%로 적용하여 이자를 면제해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면제 회차별(연 2회)로 사후에 대출계좌 이자 및 원금에 충당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제공한 학정정보 상 재학기간 동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학 및 학위취득유예 기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
- 재학기간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
실제로 이자면제 혜택 대상이지만 이자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실제 면제기간이 실제 재학기간과 상이한 경우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의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학자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준비 > 대출신청 > 금융교육 > 신청완료 > 서류제출 > 대출승인 > 대출실행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했을 때 대학,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및 실행 과정에서 전자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같은 전자서명수단을 미리 발급받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Q&A
Q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대출실행을 했는데, 취업 후 학자금 대출로 변경할 수 없나요? : A1. 당해 학기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2. 과거학기에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A2. 과거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은 취업 상환 전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 소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할 수 없나요? : A3.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전자민원에서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4.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까지 했습니다. 근데 추가 합격한 학교가 생겨서 학교를 옮기고 싶은데 추가로 또 대출이 가능한가요? : A4. 기존에 받은 학자금대출을 전액 상환 후 추가로 합격한 대학으로 신규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기간이 너무 짧아 합격이 취소되거나 미등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상환 전에도 추가 합격 대학에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재단 상담센터인 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이자 상환개시 이후 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A5. 이자 상환개시가 되었더라도 대출 자격요건이 충족만 된다면 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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