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 청년대출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정보 - 모르고 지원 받으면 손해봅니다.

APRR 2024. 3. 7.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정보입니다. 정부는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1년 연장하여 24년에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원을 받으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청년월세_특별지원_상세정보_섬네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24년에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 가능 출생연도 : 2024년 - 1989 ~ 2005년생 / 2025년 - 1990 ~ 2006년생
  • 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임대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대료 월 70만 원 이하
  • 지원규모 :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쉽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을 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지원입니다. 문제는 해당 제도를 무턱대고 지원을 받았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다만 유사한 지원제도가 지자체에서도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정부, 지자체 중 한곳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 종료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서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정부지원을 받지 말고 울산지원을 받는 것이 당장 한 달 지원금은 작지만 총지원금은 2배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추가로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즉, 정부지원이든 지자체지원이든 얼마든지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더 큰 경우가 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이 되었고, 추가로 연장이 된다고 가정하면 선택에 따라 손해를 보는 지원금의 크기는 더 커질 수 있다.
  • 내가 사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더 큰 지원금을 펼치는 정책이 나올 수 도 있다.

 

아래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상세정보를 우선 안내하고, 지차체별 청년월세와 유사한 지원들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령, 거주요건, 소득, 재산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안내하겠습니다.

 

연령 및 거주요건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 월세가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3천만 X 5.5% / 12개월로 137,500원이고, 월세와의 합이 약 887,500원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청년의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청년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7억원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별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별 기준을 안내합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부지원해 주는 여

ttheyoon.tistory.com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최장 12개월인 이유는 월세 지원을 받는 기간 중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지원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추가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의 월세지원,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종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소득, 재산 요건 등 검증을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해당 검증기간으로 인한 청년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24년 6월에 신청을 하고, 7월, 8월 두 달에 거쳐 소득, 재산 검증이 이루어져서 9월에 첫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6월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소득, 재산요건 검증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마이홈포털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
  • 복지로, 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신청가능

 

신청서 및 기타 서식은 아래에 별도로 첨부하여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서식.pdf
0.53MB

 

 

 

지자체별 청년월세 지원사업 내용

지자체별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이 많아 지원내용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3월 기준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대전광역시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울산광역시 매월 10만원, 최대 48개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 매월 5만원 최대 48개월
경기도 수원시 매월 10만원, 최대 5개월
경기도 파주시 매월 10만원, 최대 12개월
경기도 평택시 매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충청북도 옥천시 매월 10만원, 최대 12개월
충청북도 증평군 매월 5만원, 최대 12개월
충청북도 보은군 매월 20만원, 최대 36개월
충청북도 음성군 매월 15만원, 최대 12개월
충청남도 예산군 매월 5만원, 최대 24개월
충청남도 서천군 매월 15만원, 최대 24개월
전라북도 부안군 월 최대 10만원
전라북도 김제시 분기당 30만원, 5년간, 1회 연장 가능, 청년부부에 한해 지원
전라북도 남원시 월 16만원, 최대 60개월
경상북도 상주시 월 30만원, 최대 10개월
경상북도 영양군 월 10만원, 최대 36개월
경상남도 전체 월 15만원, 최대 10개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FAQ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1.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5만 원으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1. 이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약 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입니다.

 

Q2. 30세이고, 혼인을 하여 부모님과 별개로 살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요건은 충족되는데 부모님 재산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A2.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및 미혼모,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구청장이 인정한다면 원가구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Q3. 청년가구랑 원가구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오빠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 A3. 청년가구 소득은 본인과 언니의 소득을 합하면 되고, 원가구 소득은 본인과 언니, 부모님의 소득을 합하면 됩니다.

 

Q4.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할 때 부채가 있다면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4. 청년가구, 원가구 모두 부채가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나요? : A5. 청년 월세지원은 실제 지출한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작다면 그 차액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이고, 주거급여로 15만 원을 받고 있다면 5만원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6. 해당 정책은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청년과 부모님 등 가구 전반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후 자격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1, 2개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청 대상이 되면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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