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일자리, 청년, 취업 요건을 안내하고 지원내용, 지원정차 등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개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일반적인 청년지원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등을 취득하도록 지원을 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이나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알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해당 제도는 청년을 지원함과 동시에 고용난 처해있는 빈일자리 업종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빈일자리 업종은 임금이 낮거나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꺼려질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생각보다 낮은데 근속기간 3개월, 6개월에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취업지원제도에 비해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용에 문제가 있는 기업입장에서는 당장 일할 사람을 해결 할 수 있고, 당장 취업이 안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직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허점과 모순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잘 이용한다면 기업도 청년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조건과 참여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청년, 취업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빈일자리는 취업하는 기업의 조건에 해당되고, 지원을 받는 청년의 조건, 취업 기간 등에 따른 요건 3가지인데, 아래에서 각각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생상 빈일자리 요건
빈일자리 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을 기준 비보험자 수에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입니다. 즉, 청년을 제외하고 4인 이상이 고용되어 있어야합니다. 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 사업 승인 시점까지의 고용보험내역이 기준이지, 이후 취득, 상실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취업하려는 청년이 모두 알기에 까다롭고, 추가적인 예외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빈일자리 업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법, 수산업, 자원순환업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이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다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수령한적이 없음
예외적으로 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1회만 지원금을 받았다면, 타 사업장에 취업시 1회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운영기관 배정인원 10%는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를 우배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아래에 해당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대상 취업 요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동안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채용일 현재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 근로계약 내용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ㅎ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경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절차
참여, 신청 가능 기간
사업참여 가능기간은 채용일 기준 최대 9개월까지이며, 지원금 신청가능 기간은 채용일 기준 최대 10개월까지입니다.
- 사업참여 가능기간 : 채용일 기준 최대 9개월
-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채용일 기준 최대 10개월
청년은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로부터, 채용일 기준 9개월이 되는 날까지 6개월간 일자리 채움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은 사업참여 승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채용일 기준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3년 10월 1일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3개월 근속일은 23년 12월 31일이고, 6개월 근속일은 24년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채움 사업참여 신청 가능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이고, 2차 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기간은 24년 4월 1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접수기간
매월 1~14일과 16~29일로 구분하여 사업참여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2차 지원금은 사업참여 접수시간과 상관없이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채용기간에 따른 사업참여 접수기간은 아래와 사진과 같습니다. 또 지원금은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지된 일정은 24년 7월까지입니다. 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로 다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여신청
취업지원금 참여신청
청년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누리집에서 취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업 신청 전 사업장 보새지에 따른 고용센터 관할을 확인하여야 합니자. 예를들어 서울 본사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 서울 관할 운영기관으로, 인천 지사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인천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지정 실수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사업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근로계약사 사본 1부이고, 제1차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는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속 증빙자료 1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입니다. 서식은 아래에 별도로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2차 지원금은 6개월 근속기간 도래 후 제2차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 위에서 첨부한 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지원금 신청일이 도래하면 메일, DM, 유선등으로 참여청년에게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 연락이 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스펨 등으로 등록이 되어 연락이 오지 않을수도 있으니 위에서 안내한 본인의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지역별 고용센터 및 연락처 정보
아래에 지역별 고용센터 및 연락처를 안내하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관할 고용센터 구역의 대표지청 관역권역에 해당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인 1350이나 아래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다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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