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잘 만들어진 상호가 가지는 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정한 상호를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이미 누군가가 선점해 두었다면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미리 선점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상호가등기 개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몇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 두었다면 사실 법인 설립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관 작성, 공과금 납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 설립이 끝나야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법인 설립 과정이 길어져 정해둔 상호를 다른 누군가가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구군에 있는 동종 업종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호를 정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를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애써 준비한 절차들을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등기법에서는 미리 상호를 전정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상호가등기라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상호가등기를 하면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상호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인 설립 과정에 있거나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원하는 상호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전에 이미 상호가등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호가등기를 하는 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상호가등기 상세정보
상호가등기 방법과 비용
상호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점이 없다고 해도, 본점이 소재할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대부분 이미 상호가등기에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충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호가등기 시 필요한 것은 크게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등기에 사용할 상호
- 본점이 소재한, 소재할 지역
- 상호 가등기의 목적
- 법인 설립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탁금
위의 5가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탁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은 상호가등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하의 경우 200만 원, 6개월을 초과할 경우 6개월마다 1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 낸 공탁금은 본등기 이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리스크에 비하면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호가등기를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한다.
- 6개월 이하인 경우 200만 원, 이후 초과 6개월마다 100만 원
- 본등기 이후 회수가 가능
상호가등기 시 주의사항 : 공탁금 회수 불가
상호가등기라는 것은 꼭 이 상호를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상호를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가등기를 해둔다거나, 다른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탁금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악의적으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 공탁, 가등기 난립을 막기 위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한 조건이 존재한다.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한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최대 2년)
- 타인의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
- 가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정기간은 쉽게 언제까지 본등기를 하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6개월이 초과하게 되면 6개월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예정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2년 안에 본등기를 하다고 하더라도 가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호가등기를 한다면 당연히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호가등기를 할 예정이라면 당연히 나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되며, 상호명과 예정기간을 충분히 고민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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