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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 미리 선점할 수 있을까요?

APRR 2024. 5. 8.

법인의 상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잘 만들어진 상호가 가지는 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정한 상호를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이미 누군가가 선점해 두었다면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미리 선점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상호_선점_상호가등기_상세정보_섬네일

 

상호가등기 개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몇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 두었다면 사실 법인 설립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관 작성, 공과금 납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 설립이 끝나야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법인 설립 과정이 길어져 정해둔 상호를 다른 누군가가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구군에 있는 동종 업종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호를 정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를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애써 준비한 절차들을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등기법에서는 미리 상호를 전정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상호가등기라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상호가등기를 하면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상호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인 설립 과정에 있거나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원하는 상호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전에 이미 상호가등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호가등기를 하는 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상호가등기 상세정보

상호가등기 방법과 비용

상호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점이 없다고 해도, 본점이 소재할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대부분 이미 상호가등기에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충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호가등기 시 필요한 것은 크게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등기에 사용할 상호
  • 본점이 소재한, 소재할 지역
  • 상호 가등기의 목적
  • 법인 설립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탁금

 

위의 5가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탁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은 상호가등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하의 경우 200만 원, 6개월을 초과할 경우 6개월마다 1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 낸 공탁금은 본등기 이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리스크에 비하면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호가등기를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한다.
  • 6개월 이하인 경우 200만 원, 이후 초과 6개월마다 100만 원
  • 본등기 이후 회수가 가능

 

상호가등기 시 주의사항 : 공탁금 회수 불가

상호가등기라는 것은 꼭 이 상호를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상호를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가등기를 해둔다거나, 다른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탁금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악의적으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 공탁, 가등기 난립을 막기 위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한 조건이 존재한다.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한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최대 2년)
  • 타인의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
  • 가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정기간은 쉽게 언제까지 본등기를 하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6개월이 초과하게 되면 6개월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예정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2년 안에 본등기를 하다고 하더라도 가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호가등기를 한다면 당연히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호가등기를 할 예정이라면 당연히 나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되며, 상호명과 예정기간을 충분히 고민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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