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법인설립 요건을 정할 때는 법인 공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즉, 공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설립 시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공고 상황, 방법과 변경, 공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법인 공고의 의미와 필요성
법인 공고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주나 투자자 등 법인의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에 필수로 기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공고를 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정관을 작성할 수 없고, 법인 등기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설립한 이후에도 공고 사유가 잘생하게 되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하며, 이 공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즉, 공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병을 하거나 청산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절차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합병이나 청산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공고 사항 및 기간
법적으로 공고 사항을 정해두고, 이러한 사항에는 대해서는 반드시 공고를 해야하며 공고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고 사항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 : 폐쇄일 초일이나 기준일의 2주간 전 하루
- 증사 결의 후 신주를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 :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 신주인수권자의 청약 기간 공고 :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 간이합병 결의 이의 제출기간 : 합병결의가 있은 날 이후 2주내부터 1월 이상
- 회사 청산시 채권자 신고 기간 : 청산인 취임일로부터 2월 내부터 2월 이상
-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공개 : 승인을 얻은 때부터 2년간
공고 방법
공고를 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재를 하는 신문공고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전자공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고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공고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공고 방법
신문공고는 서면으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를 게재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중앙지, 매일경제, 한국경제와 같은 경제지, 경기일보, 경남일보와 같은 지방지를 통해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할 수 있는 일간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지 :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국민, 문화, 세계일보, 서울, 한겨레, 경향신문
- 경제지 : 매일, 한국, 서울, 아시아, 해럴드경제
- 지방지 : 경기, 경인, 인천, 부산, 대전, 강원, 경북, 광주, 경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충청, 제주, 한라일보, 경남, 국제, 매일신문
위에서 안내한 일간지 중 하나를 선택해 공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공고할 일간지를 특정하여 기재를 해야 합니다. 초기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공고 방법, 공고 일간지를 기재만 하면 되고 일간지 회사에 별도로 공고를 의뢰하거나 계약을 맺는 것은 없습니다. 즉, 공고할 일간지를 정해 정관에 기재를 해두고, 공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일간지에 공고 게재를 의뢰하면 됩니다.
참고로 본점 소재지와 신문의 발행지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라도 경북일보를 공고 신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정관에 공고할 일간지(신문사)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 초기 법인 설립시에는 공고방법, 공고할 일간지를 정관에 기재만 하면 되고, 공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고 게재 의뢰를 하면 된다.
- 본점의 소재지와 신문의 발행지는 달라도 상관이 없다.
전자공고 방법
전자공고는 일간지가 아닌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신문공고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게재한다는 것을 기재해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 초기 페이지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문공고를 할 일간지(신문사)를 구체적으로 함께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예비적으로 지정하는 공고방법을 다른 홈페이지 주소로 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일간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고하는 방법
- 정관에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 예비 공고 일간지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 다른 홈페이지 주소를 예비 공고로 지정할 수 없음
즉, 신문공고는 정관에 하나의 일간지를 특정하고, 전자공고는 정관에 하나의 홈페이지 주소와 하나의 예비 일간지를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이 되는 공고방법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고가 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비 일간지를 통해 공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공고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경우 이해관계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 일간지를 통해 공고할 수 없습니다.
- 예비 일간지를 특정해두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2개의 공고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비 일간지를 공고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자 게시판 설치와 운영방법
전자공고는 단순히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하나씩 안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 초기화면 메뉴 중 전자공고 관련 메뉴를 메인 메뉴로 구성한다.
- 전자공고 메뉴를 클릭하면 전자 게시판 형태의 화면이 나오도록 한다.
- 전자 게시판은 공고 제목별, 기간별 조건 및 색인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최초 공고 일자, 공고 내용 및 변경일자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공고문의 전체 내용을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공고문의 내용을 PDF 등의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한다.
- 정정사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을 표기한다.
-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공고문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 법으로 정한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고문을 누적 게시한다.
공고 방법에 따른 공고 비용 차이
신문공고를 채택하고 공고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특정해둔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문사에 공고 비용을 지급하고 공고를 게재하는데 신문사에 따라 공고비용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40만 원 전후로 발생하기도 하고, 작게는 10만 원 전후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20만 원 내외로 생각하며 되고, 중앙지의 공고비용이 경제지나 지방지에 비해 높습니다. 또 공고의 분량이 많아 공고문의 사이즈가 크면 공고 비용도 증가합니다.
전자공고의 경우 별도의 공고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홈페이지의 상황에 따라 제작 비용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매월 웹 호스팅 비용, 도메인 비용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 신문공고 : 10~40만 원 사이, 일반적으로 20만 원 내외
- 전자공고 : 공고자체 비용은 없지만, 홈페이지 제작, 운영에 비용이 발생함
공고 방법 변경, 등기와 과태료
공고 방법은 회사 설립 시 등기를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 방법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공고 방법 변경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즉, 공고방법을 신문공고에서 전자공고로 바꾼다면, 반대로 전자공고에서 신문공고로 바꾼다면 공고 방법 변경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정관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이때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등기 신청서 : 법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사록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필요
공고 방법이 변경되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세, 교육세, 법원 수수료 등 약 6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대행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10~2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두에 공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공고 방법을 변경하고도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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