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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중 상호 정하기 가이드(Update. 24. 05. 08)

APRR 2024. 4. 26.

상호는 회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잘못된 상호를 정하게 되면 법인설립 과정, 등기 과정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어, 상호 정하기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법인_상호_정하기_가이드_섬네일

 

법인설립 상호 정하기 개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정하고 주민등록을 합니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인도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이름도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인의 상호도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상호도 사람의 이름처럼 한글로 정하지만, 애초에 외국계 기업이거나 글로법 사업체라면 영문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를 모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원칙은 자유롭지만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면 상당히 많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한번 정하면 다시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사업을 상당 기간 영위했다면 상호를 바꿀 때 발생하는 리스크와 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호를 정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상호가 좋은지 나쁜지 등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판단할 영역이지만, 등기를 할 수 있고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호들

한글 상호와 한글 상호 원칙

한글 상호란 한글로만 이루어진 상호를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자의 경우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확인된다고 해도 신빙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기관 등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상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 회사명의 앞 또는 뒤에 반드시 법인의 종류를 표기해야 하며, 회사 종류와 회사의 순수한 이름 사이는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 한글 상호 중간에 띄어쓰기나 기호, 숫자, 외국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단, 숫자는 한글 표기 앞단 또는 후단에 넣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몇 가지 한글 상호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 가능 상호 등기 불가능 상호 비고
주식회사 한글 주식회사한글 띄어쓰기
주식회사 한글 주식회사 한 글
주식회사 한&글
주식회사 Han 글
주식회사 Han글
띄어쓰기
기호 사용 할 수 없음
외국어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음
주식회사 한글119 주식회사 한119글
주식회사 119
숫자는 한글 앞, 뒷단에만 사용가능
숫자만 사용할 수 없음

 

영문 상호와 영문 상호 원칙

사람도 한글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는 것처럼 법인의 상호도 한글, 영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이 영어로만 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영문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 없이 사용해도 됩니다.

 

영문 상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 영문으로만 이루어진 법인명은 단독 등기를 할 수 없다.
  • 영문명은 한글 상호 옆,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 영문명과 한글 명의 발음이 같아야 하며, 의미 해석을 한글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된다.
  • 단, 영문명이 상호의 업종을 명확히 나타낸다면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

 

몇 가지 영문 상호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등기 가능 여부
주식회사 헬로우(HELLO Co., Ltd) 등기 가능
HELLO Co., Ltd 영어만 단독으로 등기 불가
주식회사 안녕(HELLO Co., Ltd) 의미 해석을 라는 것은 등기 불가
주식회사 헬로우식품(HELLO Food CO., Ltd) 식품, FOOD는 명확하게 업종을 나타냄으로 사용가능

 

숫자 상호와 숫자 상호 원칙

사람 이름에는 숫자를 넣을 수 없지만, 법인 상호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 상호와 동일하게 한글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한글 사이에 넣어서 사용할 순 없고, 한글 앞, 뒤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숫자 상호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등기 가능 여부
주식회사 119 숫자만 단독으로 등기 불가능
주식회사 한글119, 주식회사 119한글 등기 가능
주식회사 한119글 한글 사이에 넣어서 등기 불가능

 

등기할 수 없는 상호들

동일한 상호

상업등기법 제29조에서는 사업장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한 경우, 등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인해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호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의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_법인등기_열람메뉴_위치_사진

 

해당 메뉴에 들어가서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을 아래와 같이 선택하고, 상호 검색란에 원하는 상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 확인하면 됩니다.

 

  • 등기소 : 법인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
  • 법인구분 : 전체 법인
  • 등기부상태 : 전체
  • 본지점구분 : 전체

 

  •  

인터넷등기소_법인등기_열람방법_안내_사진

 

법으로 금지된 상호

상호를 정함에 있어 다양한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호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가 아닌데 투자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즉, 제3자들로 하여금 오해와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상호

법으로 금지된 상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업종에 따라 반드시 상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즉, 보험회사, 증권사, 신탁회사 등처럼 특수한 업종의 회사는 반드시 상호가 해당 상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국가 및 공적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

법인에 국가 이름을 넣거나 지자체의 이름을 넣게 되면, 상호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 회사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회사인가? 저 회사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회사인가? 와 같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점, 부서 등을 표현한 상호

사업을 하다 보면 본점이 존재하고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상법상 본점과의 명확한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원칙상 지점, 부서 등과 같은 단어는 상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과 같은 상호는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글대리점은 이용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 한글영업부, 주식회사 한글출장소, 주식회사 한글마케팅부와 같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호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 유튜버 등의 이름을 이용하면 상당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상호를 정할 때 이런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이름을 광고 등에 사용할 순 있지만 상호 자체에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상호

비표준어, 유행어 등을 이용해서 상호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음란하거나 속된 표현이 들어가 있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종류만을 표기한 상호

상호라는 것은 회사의 고유한 특징, 개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형태, 업종만을 표기한 상호는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특징, 개성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회사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식품회사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 상호 미리 선점하는 방법

위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호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인 설립 과정이 여러가지 이유로 길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상호를 이미 등기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 설립 절차가 추가로 길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 브랜딩 과정에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가등기를 통해 상호를 미리 선점하는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가등기란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상호를 미리 선점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등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하고 이 공탁금은 6개월에 2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또 본등기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추가로 공탁금을 납입해합니다. 실제 등기에 발생하는 비용보다 가등기 비용이 훨씬 크지만 본등기 이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호가등기가 난립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2년이라는 예정기간이 존재하며, 최악의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예외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가등기를 할 예정이라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상세정보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상호가등기 상세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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