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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FAQ 형식으로 정리

APRR 2024. 4. 25.

법인설립 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며, 등기를 끝낸 이후라도 놓치고 있는 내용이라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_시_기본상식_10가지_섬네일

 

법인설립 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FAQ

아래에서 소개할 10가지 내용은 법인설립 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설립을 끝낸 이후라도 알아야 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법인이 뭔가요?

법인은 회사나 단체를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실제 사람인 자연인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개인이 통장을 개설하기도 하고, 카드를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법인은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회사나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개인 명의로 여러가지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것처럼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약 체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인 인격을 얻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요건을 정해야 하고, 절차에 맞추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법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법인설립 전문 기관을 이용하거나,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Q2. 법인설립 요건, 등기, 사업자 등록이 뭔가요?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요건을 정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요건이란 법인에 필요한 자본금, 법인 이름(상호), 법인의 주주와 임원 등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요건을 정하고 나면 이후 등기소에 신청서, 기타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끝나게 되면 등기부등록이 만들어지고 이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끝내면, 법인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Q3. 법인설립을 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법인설립을 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에서 등기를 처리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법인설립 요건을 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요건을 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인이 혼자서 준비를 하는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등기를 처리하는 기간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임의로 줄이거나 늘일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설립을 전문 기관에서 진행하게 되면 대략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Q4. 법인설립 시 전자 등기와 서류 등기의 차이가 있나요?

법인이 속한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서류 등기라고 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자 등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의 형식, 신분 확인, 인감 날인, 수수료, 심사 기간에서 차이가 있고, 편의성, 비용,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전자 등기를 하는 것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다만 전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와 임원이 은행용 공동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류등기 전자등기
서류 제출 관할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서류 형식 실제 서류 전자 파일
신분 확인방법 주민등록등초본 은행용 공동인증서
인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은행용 공동인증서
법인 전자증명서
법원 수수료 25,000 ~ 30,000원 20,000원
법원 심사기간 전자등기가 1~2일 정도 빠르게 진행됨

 

Q5. 주주와 임원은 다른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주와 임원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쉽게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원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투자한 자본금 만큼의 지분이나 주식을 가져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원은 이러한 다수의 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다만, 소규모의 법인에서는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주가 아니라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임원의 의무는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0억 미만의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주주와 사내 이사 한 명 이상만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Q6. 가족을 주주로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주주로 할 수 있나요?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주주로 하려면 법인설립 시 별도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고,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주주로 하려면 미성년자의 상세 기본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임원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이후 주식을 양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가족이 직장인인 경우에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장에 겸업금지 조항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겸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7. 법인의 자본금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일부 인허가 업종을 제외하면 자본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특수경비업의 경우 3억 원, 일반경비업의 경우 1억 원, 종합여행업의 경우 5천만 원 등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도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사업자등록 시 거절이 될 수 있고, 자본금이 너무 크면 법인설립 과정에 발생하는 공과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은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로 설정하는 편입니다.

 

Q8. 법인설립 시 주소를 집 주소로 해도 되나요?

통신판매업, 컨설팅업, 전자상거래업과 같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종인 경우 집 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이나 창고가 반드시 필요한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집 주소로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사업자등록 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설립은 집 주소로도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시 거절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9. 사업목적을 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목적이란 법인이 앞으로 운영하게 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목적을 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업이 확장될 때 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15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도 되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동종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해도 됩니다. 사업목적 작성요령사업목적 정하는 요령은 각각의 링크를 이용하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위의 내용만으로도 너무 어려운데, 법인설립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인설립을 직접 하지 않고 전문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공과금 외에 전문기관에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추가 수수료의 경우 기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바로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전자 등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곳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공과금의 경우 법인설립 기관을 이용하거나 직접 한다고 해서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 법인설립 지역,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대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의 일반 업종 : 등록면허세 + 교육세 : 약 13만 원
  • 자본금 2,800만 원 이상의 일반 업종 : 자본금의 0.4%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20%의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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