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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4단계 상세 설명 및 필요서류 정리

APRR 2024. 4. 25.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4단계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법인설립을 하려는 분이나 법인설립을 이미 했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_절차_4단계_상세설명_섬네일

 

법인설립 절차 4단계 개요

법인설립 절차는 4단계 혹은 5단계로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쉬습니다. 4단계로 법인설립 절차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하기
  • 공과급 납부하고, 법인설립 등기 신청하기
  • 법인사업자 등록하기

 

공과금 납부와 법인설립 등기 신청하기를 구분한다면 5단계로 생각하면 되지만, 공과급 납부와 등기 신청은 실제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4단계 상세정보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법인설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법인설립 요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요건은 법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이런 회사를 만들겠다."를 요건으로 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요건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각 요건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의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호, 할 수 없는 상호가 있고, 이미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회사의 주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 방법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즉, 요건을 정할 때 충분한 정보 없이 정하게 되면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정정을 해야 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체는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법인설립 전문 업체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하기

법인설립 요건을 모두 정했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법인인감신고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신분증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잔고증명서
  • 발기인회의사록
  • 조사보고서

 

위에서 안내한 자료들은 유튜브, 검색엔진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법인설립 신청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특히, 잔고 증명서의 경우 증명 일자로부터 2주를 초과하게 되면 1개월당 4만 원 내외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과금 납부, 법인설립 등기 신청하기

법인설립 시에는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크게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원 수수료입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자본금의 0.4%이고,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법원 수수료는 등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자 등기의 경우 2만 원, 서류 등기의 경우 3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단,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중과세가 부과되어 3배를 내야 합니다.즉, 법인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이 된다면 세금이 3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과금까지 모두 납부를 했다면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전자 등기 방식이 수수료가 작고, 법원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주주와 임원이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도장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하기

법인설립이 되었다면 법인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정관
  • 임대차계약서
  • 인허가사업인 경우 인허가증

 

참고로 법인사업자 등록이 끝나지 않아도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끝나기 전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면 경우에 따라 거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인사업자등록이 끝난 이후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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