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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가이드

APRR 2024. 2. 2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2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방역 조치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세정보를 소개합니다.

 

소상공인_새출발기금_상세정보_가이드_섬네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새롭게 시행된 제도는 아니며 이미 코로나 이후 2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상환 부담완화를 위한 기금으로 기존에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타주,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까지는 받을 수 없지만, 부실차주, 즉, 90일 이상 연체가 된 경우 원금조정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 연체이자 등도 조정이 되고, 남은 이자에 대한 금리조정, 분할상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조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채무에 대해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이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되는 채무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채무,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채무를 조정받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까지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받고 싶고, 신청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지원대상, 지원내용만 간단히 확인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많은 혜택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세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앞서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종전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아래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었지만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업 등은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대상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영위 기간 조건

먼저 사업영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입니다. 여기서 궁금해하는 내용이 현재 폐업을 하였다거나, 해당 기간 중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휴업, 폐업을 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해당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면 지금 현재 휴업, 폐업 여부는 상관없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현재 휴업, 폐업 여부는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번째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부실자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지원대상 조건에도 포함이 되지만 지원내용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즉, 1개의 대출이라도 90일 이상 연체를 하고 있다면 부실차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요건이 몇 가지 되기 때문에 아래에 표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분 내용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요평점 하위차주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참고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에서 추가 만기연장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상되어, 상환부담이 커 만기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체가 불가피하게 예상이 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세번째 조건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부 확인하는 방법

 

해당 조건에서 추가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현재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의아해 할 수 있는데, 위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지위를 획득하고 일정시간 동안은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도록 사업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을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채무와 제외되는 채무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대출에 따라서 신청이 제한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소상공인이 A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새출발기금 프로그램과 A금융회사가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약 2300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표기를 할 수가 없어 엑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_새출발기금_협약_업체_전체_리스트.xlsx
0.07MB

 

 

 

 

또 한도가 있어 각각 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까지,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까지 지원대상이 되며, 그 외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의 특성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 사적인 채무
  •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된 체납액
  • 법인 소상공인의 가계 대출
  •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금조정 지원유무 차이인데, 기본적인 차이를 아래에서 표로 간단히 안내하고,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대상채무 보유한 채무 일체 보유한 채무 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 조정
상환방법 동일
상환기간
추심중단

 

부실차주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와 차이나는 부분을 우선 설명하면, 대상채무와 원금조정, 금리감면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한 채무 중 일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없고, 보유한 채무 일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초저금리 대출이나 소액 대출 등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 함께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원금과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 대상 채무 선택 불가능

 

원금의 경우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이나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서 감면율은 결정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신청 후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원금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와 같이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지원
  •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 결정
  •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조정 지원
  •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감면 지원 없음

 

그외 이용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방법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10년 이내 선택가능
  •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20년 이내 선택가능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나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이나 소액 대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출 등은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원금에 대한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대상 채무 선택 가능
  • 원금에 대한 조정지원 없음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금리감면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는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그 외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추심중단과 같은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격 확인이나 채무조정 신청 등은 온라인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창구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인증 > 정보제공 공의 > 정보입력 > 채무확인 > 채무조정"의 절차를 통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부득이하게 방문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전국에 위치한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캠코 26개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캠코 사무소는 각각의 링크를 이용하면 위치와 연락처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도록 하시고, 예약문의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캠코의  콜센터는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지만, 콜센터가 아닌 실제 업무는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간혹 늦은 시간에도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문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콜센터인 1660-13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정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실차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미 연체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조정을 통해서 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문제는 공공정보로 채무 조정 중인 자로 2년간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2년 후에 공공정보가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과 신용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부실차주 : 2년 간 공공정보에 채무조정 정보 등록
  • 부실우려차주 : 불이익 없음

 

신청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거래의 한도가 감축되거나 동결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이용정지, 신용카드 한도 감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권금융회사에서 예금, 적금을 대출금에 상계 할 수 있음
  • 한도거래의 한도 감축, 동결 조취를 취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이용 정지, 한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FAQ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2년부터 지원되고 있고, 지원자격 등에 변경이 있어 혼돈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1. 일반 개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 A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더라고 폐업을 한 폐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와 제도별 핵심내용, 장단점을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법인은 신청 할 수 없나요? : A2. 법인이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자격에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서 소상공인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소상공인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감평, 의료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코로나 발생 이전에 발생한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 A4. 코로나 발생 시점 이후에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개인사업자인데 가계대출도 있습니다.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A5.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대출이 없고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6. 주택담보대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6.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사업용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내가 원하는 채무만 선택해서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A7. 자신이 보유한 채무 중 일부를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려면 보유한 채무 일체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Q8. 새출발기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 A8. 새출발기금의 지원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총 15억 원으로, 신청자의 모든 금융권의 채무가 해당 한도 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담보채무가 12억, 무담보채무가 3억입니다. 담보채무는 한도인 10억을 넘어서 신청할 수 없는데, 무담보채무 3억만 신청할 수 있나요? : A9.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3억으로 지원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총채무액이 15억 이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즉, 담보채무 12억 원 때문에 무담보채무 3억 도 새출발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10. 외국인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 A10.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11. 연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을 취소하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11. 원칙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중이고 확정이 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을 취소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채무조정 신청을 할 때 보증금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소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A12. 새출발기금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취소를 하게 되면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시점에 작성한 내용은 대략적인 임시 안이며,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이 체결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 오 입력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면 됩니다.

 

Q13. 사업자 2개를 운영 중인데, 각각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A13.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안되는데, 신청할 방법이 없나요? : A1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확인 서류를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절차나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5. 카드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A15.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에서 조회되는 카드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6.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데 채무가 중복으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죠? : A16. 채무내역 조회 시 대출정보와 대출 중 연체된 건의 연체정보가 함께 조회가 됩니다. 연체된 대출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표시가 되는 것으로 중복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Q17.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채주조정까지 대략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나요? : A17. 통상적으로 약 2주 내에 채무조정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가 몰리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아 재동의 절차 진행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추가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18. 채무조정 중 상환기간을 변경하거나 중도에 상환을 할 수 있나요? : A18. 조기에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원금, 금리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Q19.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원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A19.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협약 기관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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