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각종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확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소상공인 확인기준 개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하면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정확한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소기업을 우선 확인하는 기준을 알아야 하고, 이후 소상공인 확인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또 소상공인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소기업 확인방법과 소상공인 확인기준을 소개하고, 소상공인 지위 유지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소기업 확인방법
주된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된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된 업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하고,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합니다. 간편 장부 작성 대상기업이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 확인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과세유형 확인
- 일반과세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 등 산출방법은 사업기간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창업, 합병,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 합병,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 합병,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산정일이 창업, 합병, 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소상공인 확인방법
소상공인 확인방법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로 확인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크게 진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산성합니다. 사업기간별 산정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기간 | 산정방법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창업, 합병, 분할로 진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 합병 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 합병 분할한지 12개월 미안인 기업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매월 월수로 나눈 인원 | |
산정일이 창업, 합병, 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
아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합니다.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상공인 지위 유지 기준
소상공인은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규정하는데,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법 제2조 제 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이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은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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