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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상세안내

APRR 2024. 2. 16.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세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약 2,520억 원의 예산이 준비된 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지원규모,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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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름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세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조차도 현실적으로 경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어어지면서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은 최대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비계약 사용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최대 20만 원으로 금전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예산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지원대상 : 2024.2.15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 지원방식 : 1차, 2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신청기간 : 1차 - 24. 2. 21 ~ 24. 4. 20 / 2차 - 24. 3. 6 ~ 24. 5. 5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가능

 

아래에서는 정확한 지원대상, 지원일정,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세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이 다수의 사업체의 대표라면 1곳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 조건은 사업공고일인 2024. 2. 15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사업공고일 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0원 초과.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
  • 신청자의 사업자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거주용인 경우

 

매출액 연 환산 방식을 설명하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라면,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이 되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월이 아닌 일자로 계산하여 400만원 / 47일 X 365일로 하면 3,106만 원이 되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개월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개업일 23.11.15, 23년 매출액 400만 원인 경우의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예시
  • 옳은 계산법 : 4,000,000 / 2개월 X 12개월 = 24,000,000
  • 옳은 계산법 : 4,000,000 / 47일 X365일 = 31,060,0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중에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1차 사업은 직접 계약자, 2차 사업은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만,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각각의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1차 사업 : 한국전력 직접 계약자 - 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 2차 사업 :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신청

 

1차 사업 지원방식 및 신청기간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쳬결한 직접 계약자는 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아,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 발생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고지서 상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대상으로 통보되면 최초 발생 고지서부터 차감혜택이 자동으로 적용
  • 신청기간 : 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

 

2차 사업 지원방식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2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검증된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 검증된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방식
  • 신청기간 : 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제출서류(23년 1월 ~ 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예)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예) 관리사무소에서 통합하여 관리
직접계약자 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
자율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이 있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1차 사업 접수 개시일인 24. 2. 21 9시 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개시일은 9시부터, 신청 마감일을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개시일 이후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즉, 1차 사업 개시일인 2월 2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고, 22일에는 짝수, 23일에는 홀수, 24일에는 짝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사업도 마찬가지로 개시일에는 홀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
  • 개시일 기준 4일간 첫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 날은 짝수, 셋째 날은 홀수, 넷째 날은 짝수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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