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정보를 소개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갑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득 감소시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을 하거나 육아휴직 등을 하게 될 경우에 가입해 둔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혼자서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인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토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높아지면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재창업이나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당장에 발생하는 지출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는데 당장 기준보수를 최저시급 수준인 180만 원 정도로 책정하더라도 고용보험료가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4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장 경영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아끼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님
- 경영상 문제,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다수임
-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재창업, 구직활동 시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상시근로자의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평균매출액 |
제조업, 전기, 가스업 등 | 12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80억 원 이하 |
도매, 소매업 등 | 50억 원 이하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숙박, 음식적업 등 | 10억 원 이하 |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이 아니라도 기간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확인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고용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50~80%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즉, 신청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되어 있어야 하고,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해당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환급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에는 약 45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고, 환급까지는 약 15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 링크를 이용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미동의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과 같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로 첨부해요 합니다.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인 1357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되고 위에서 설명한 거처럼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아래표는 등급별 보험료 예시입니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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