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각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보통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 중에서 혜택이 큰 쪽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챙기세요.
세금과 세금 환급제의 개요
정부는 국가를 유지시키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당연히 정부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데 그게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금 부과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소득이 매우 적은 사람들은 면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우리는 다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세금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교육, 복지, 치안 등 여러 가지에 사용을 합니다.
정부는 위에서 말한 것 거의 대부분의 모든 활동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세금을 받아간다면 정부도 국민들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1년 동안 정부에서는 사용할 돈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은 한 번에 목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더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전부 면제를 해주기도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번 돈이 너무 적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도록 해준다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세금 환급 제라고 합니다.
-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돈을 걷어가는데 그것이 세금이다.
- 연말에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면 정부도 국민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나누어 세금을 걷어간다.
-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에 따라서 일부를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기도 한다.
- 이때 소득 수준이나 세금 항목에 따라 일부 혹은 전체를 면제해주는데 이것을 세금환급제라고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세금은 결국에 내가 벌어드린 소득에 따라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너무 작다면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남은 돈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사용한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최소한의 생계비용으로 정해놓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해줍니다. 전자의 경우가 소득공제이고 후자의 경우가 세액 공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소득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부과 대상을 줄여주는 방법이고, 세액 공제는 확정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세액 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방법
- 세액공제 :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의 내용
소득공제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인정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하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통비가 필요하겠죠. 또 부양해야 하는 자식이나 부모가 있다면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라는 이름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현금을 찍어내기 위해서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현금을 대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면, 해당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일부만큼을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신용카드공제도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벌어서 1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양가족이 3명이 있어 부양가족 1명당 천만 원씩 인적공제를 해준다고 하면 3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총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 소득공제 : 소득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
- 단순히 비용뿐 아니라, 가계 상황에 따라, 국가 정책에 따라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공제도 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다.
이 소득공제가 단순해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에서 여러 공제 항목들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번 사람과 5천만 원을 번 사람에게 똑같이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5%의 세율만 적용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이 과세표준은 구간을 나누어 정해져 있고,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5천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3천만 인 사람과 4천만 원인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만약 3천만 원과 4천만 원의 구간이 다르다면, 실제 소득은 똑같지만 내야 하는 적용세율리 달라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 우리나라는 소득공제 이후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한다.
- 동일한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 소득공제에 차이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항목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 이하 | 42%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연금 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보험료 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세액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
세액공제의 내용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확정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10% 세액공제」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즉,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1년 동안 천만 원을 납부했다고면, 그 10%인 100만 원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원래는 2천만 원인데, 해당 금융상품을 가입했다면 1,9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에 비해서 훨씬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도 소득공제처럼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세부적인 공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
-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항목별 공제한도나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의 항목별 세부내용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산출된 세액이 130만 원 이하 시 55%, 산출된 세액이 13만원 초과 시 33%를 세약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소득 구간에 따라 한도가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소득이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적게 해주는 겁니다. 구간별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 공제한도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 4,300만 원 이하 | 66만 원 ~ 74만 원 |
4,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 7,032만 원 이하 | 50만 원 ~ 66만 원 |
7,032만 원 초과 | 50만 원 |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시 55% / 산출세액 13만 원 초과 시 30%
자녀 기본공제 세액은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숫자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고, 출생, 입양을 할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라면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에 추가 3명이상 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3명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 30만 원, 3명 이상에 해당되는 자녀 수는 1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30만 원, 총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명이라면 90만 원이 되겠죠.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는 출생, 입양 신고를 할때 공제를 해주는데 대상이 첫째일 때 30만 원, 둘째일때 50만 원, 셋쩨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 해 줍니다.
- 자녀 1명 : 연 15만 원 / 자녀 2명 :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 30만 원 + 3명 이상의 자녀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
- 출생,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일때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공제.
그 외에도 연금을 가입하면 노후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전형료나 수능 응시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특별세액공제도 있는데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 12%, 퇴직연금 15%
-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5%
- 대학 입학 전형로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 공제 한도 15%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각종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결국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절세의 혜택을 주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줌으로써 절세의 혜택을 줍니다. 표현하자면 소득공제는 간접적으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럼 굳이 이렇게 다른 방식을 적용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줄여주는 거면 어떤 방식을 하든 사람들이 알기 쉽고 혼동되지 않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될 텐데 말이죠.
소득공제는 해당되는 공제 금액에 각각 공제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가뜩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부의 불균형에 영향을 받는데, 세금까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각각의 공제를 별도로 해주고 있는것 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올린 사람들의 근로의지를 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공제에서도 인적공제처럼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제가 존재하고, 세액공제에서도 소득에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절세라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소득공제의 혜택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부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공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불만과 근로 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공평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소득공제에서도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제가 있고, 세액공제에서도 소득에 영향을 받는 공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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