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집이나 차를 살 때, 혹은 이직을 하게 되어 새로운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처럼 내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청징수영수증을 제시하는데, 그중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4가지 방법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장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있는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하면 , 열리는 탭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면원을 발급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야만 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고 사용용도와 제출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출이나 집,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제출용을 선택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증면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한 서류는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니 굳이 여러 장을 미리 출력해놓아도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나오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 하단에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정부 24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두번째 화면 가장 상단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메뉴에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보다 훨씬 간단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유형과 수량 정도만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 자주 찾는 서비스 - 2번째 탭 - 소득금액 증명 메뉴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주민센터와 세무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이 불가능할 때는 주민센터와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발급을 할 때는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가 없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준비하면 됩니다. 홈택스나 정부 24에서 신청 및 발급을 받을 때와는 다르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간혹 본인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세무서 등을 위치나 시간 때문에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하철 등에 있는 무인민원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 :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지하철 등에 있는 무인민원기에서도 발급 가능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차이
간혹 원청징수영수증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청징수영수증이 소득을 증빙하는 문서로써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 부가수입까지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청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기관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대체 서류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기관에는 원청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부가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법인, 프리랜서들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하고, 부가적인 수입이 없는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 + 기타 부가수입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
위에 나오는 방법으로 증명원을 발급 신청을 했는데 발급 불가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이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인데요, 소득금액이 없으니 당연히 증명할 내용이 없어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도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일을 하고 현금으로 돈을 받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소득신고 내역이 미반영된 경우 : 2022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2022년 귀속 소득신고가 마감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는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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