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과태료, 범칙금 차이, 신규 과태료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고, 대상과 벌점, 보험료 할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긴 항목을 정리했으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이 운전을 하다가 법규를 어겼을때 벌금처럼 내야 하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야 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지만 대상과 추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명확합니다. 우선 과태료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 과속 등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이 되거나,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운전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아내가 남편 소유의 자동차를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기 되면, 운전은 와이프가 했지만 차량 소유주인 남편에게 부과가 됩니다. 누가 운전을 했는지 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벌점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차량 소유주를 통해 연락이 오고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예금 압류 등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신호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 무인단속 장비나 블랙박스 같은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된 경우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가 됨
-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 부정차
반대로 범칙금은 순찰 중이거나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규를 어긴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차량 명의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또 다른 차이는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지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도 추가됩니다. 벌점은 누적이 되고, 벌점이 40점이 넘게 되면 40일간 면허 정지 상태가 됩니다. 벌점은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그 초과 속도에 따라서 벌점이 최대 100점까지도 주어지도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 법적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중상, 경상, 사망에 따라 최대 90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
-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추가로 부과됨
-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벌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훨씬 징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로 끝이 나지만, 인명사고, 재산상의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훨씬 높은 수준의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발되는 자체만으로도 벌금이 부여됩니다.
-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징벌 수준이 훨씬 높음
- 인명이나 재산상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며, 무면허, 음주운전 등은 적발 자체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됨
신규 과태료 항목 정리
범칙금만 부과하던 항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으로 바뀐 것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지 않고,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뒤에 운전하던 운전자가 찍은 블랙박스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항목입니다.
신규 과태료 항목 | 과태료 |
차선변경 시 진로변경 신호 위반 |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4만원 |
승차인원 초과 | 승용차 7만원, 오토바이 5만원 |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기 |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6만원 |
일반도로에서 유턴금지 위반 | 승용차 7만원, 오토바이 5만원 |
고속도로에서 후진 금지 위반 | 승용차 5만원, 오토바이 4만원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승용차 7만원, 오토바이 5만원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승용차 5만원, 오토바이 4만원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승용차 7만원, 오토바이 5만원 |
운전 중 휴대 전화사용 | 승용차 7만원, 오토바이 5만원 |
차선변경 금지 위반 |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2만원 |
통행금지 위반 |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
안전운행 의무 위반 |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2만원 |
등화점증 조작 불이행 | 승용차 3만원, 오토바이 2만원 |
보도, 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갈때 서행하지 않은 경우 |
승용차 4만원 |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승용차 6만원 |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미사용 | 승용차 3만원 |
과태료, 범칙금 확인하는 방법과 벌점 소멸 방법
간혹 과태료나 범칙금이 청구되었는데 통지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운전을 하다가 카메라에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통지서가 집으로 오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빨리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24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상단 메뉴 중에 교통범칙금 · 과태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이용하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최근에 단속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무인 카메라로 촬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쌓였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만약 운전을 직업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쌓여있는 벌점 때문에 매우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벌점이 40점이 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국번없이 182번으로 연락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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