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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

APRR 2022. 10. 20.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월세로 생활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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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 세금을 공제받는 방법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위의 링크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1년간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내 총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1년간 낸 월세의 30% 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월세를 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조건이 있고 조건에 해당하면 둘 중에 한 가지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월세로 살게되면 일 년 동안 낸 월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월세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재가 있다.
  • 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공제를 받으면 된다.
  •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 유리하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

월세 소득공제 대상조건과 공제율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 자체가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기타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누구든 대상이 됩니다. 주택 보유 유무나 급여 수준, 주택의 평수, 전입신고 여부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현금영수증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에 대해 30% 공제를 해줍니다. 우리가 월세를 대부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한 달간 집이라는 서비스를 구매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월세 소득공제율은 30%이고, 공제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 이내 4 항목 중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원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원

 

홈택스를 이용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되는데, 임대인들이 대부분 해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매달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 또한 귀찬을 일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굳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보다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별도로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에 대해서 문의할 필요는 없지만, 간혹 임대인이 임대료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에 있는 메뉴증 상담/제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로 들어간 다음, 총 4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가장 우측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수 항목들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라고 나오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다.
  • 상담/제보 메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로 이동한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가능 (가장 우측에 있음)

 

해당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후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 공제에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간혼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월세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을 2년 했다면, 1년마다 해도 되지만, 월세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한 번에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로, 월세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통상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우선 확인한 이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조건

일반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에 비해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세액공제를 신청이 가능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이나, 프리랜서를 병행한 소득, 사업자를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85㎡로 대략 25평 정도가 됩니다. 즉 25평 이하의 집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이 되지만 기숙사는 대상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반전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상가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만 되어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직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85㎡, 약 25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전입신고 완료
  • 반전세도 가능
  • 오피스텔, 고시원은 가능하지만 상가용 오피스텔, 상가용 월세, 기숙사는 해당 안됨
  • 4대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가능,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불가능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및 신청방법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이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2%입니다. 단, 연 750만 원*공제율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 625,000원이면 연 7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월 625,000원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6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들면 총 급여가 5천만원인 사람이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일년동안 낸 월세 1,200만 원 중에서 75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 750만원 *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0%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2%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월 월세 지출을 증명할 서류(통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등)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되어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다르다면, 이전 주소까지 출력이 되는 초본을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의 월세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진행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월 월세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이사를 갔다면, 이전 주소까지 출력이 되는 초본을 대신 제출
  •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소득세 신고 후 5년 이내의 월세는 경정청구로 소급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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