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을 소개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별 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추가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및 2022년 지원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원재료를 1천 원에 매입해 5천 원에 판매를 한다면, 5천 원이 내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시킨 부가가치입니다. 이 4천 원에 대해 10%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판매하는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물건을 팔 때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이미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그 금액을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계속사업을 이어온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한 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기간과 방법이 있다.
2022년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지원을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두서면, 통영시 욕지면, 한산면, 거제시 일운면, 남부면) 소재 사업자들은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과 모법납세자 등이 10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앞당겨서 10월 31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홈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와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23년 1월에 확정신고 납부
-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0월 31일까지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할 예정
-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와 맞춤형 도움자료를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해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실적자의 경우에는 모바일 신고가 가능한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단, 10월 25일 18시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 모든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를 이용해 신고 가능
- 전자신고 시 여러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모바일 신고 : 무실적자에 한해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 가능
- 우편, 방문신고 : 부가기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직접 접수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를 했다면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서면으로 신고를 했다면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 결제 모두 가능한데,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5%가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또한 페이코, 앱카드, 삼성 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같은 간편 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가능 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인 인터넷지로나 카드로택스를 이용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공동, 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가능 시간은 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수납창구나 CD/ATM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한데, 현금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납부 가능 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무인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 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납부도 가능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려면 현금 수납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단, 현금 수납창구는 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모두 가능
- 금융결제원 사이트인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
- 금융기관의 수납창구, CD/ATM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납부 가능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현금 수납창구(현금납부)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
- 단, 현금 수납창구는 신고기간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만 운영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별 일정
미리채움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신고를 할 때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총 29 항목이 있고 매출, 매입, 공제, 기타로 나뉘어서 제공되며 각 제공일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목이 전부 제공되는 10. 15일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의 내용과 항목별 일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일괄조회를 하면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아래 사진처럼 과세대상에 따라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들어가면 각 버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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