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임금체불 관련된 뉴스가 자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과 민원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간이대지급금 청구 방법
간이대지급금이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입니다. 기존에 소액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있었던 제도이지만,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내용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7개월가량 걸리던 절차가 신청 후 지급까지 2개월 정도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자만 청구가 가능했다면 현재는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다면 청구가 가능해였습니다. 또한, 공단에 직접 방문해야지만 가능하던 접수가,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훨씬 퇴직자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총상한액이 1천만이고, 이 이상의 금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
- 기존 소액체당금에서 명칭 변경
- 지급 기간 축소(2개월), 청구 자격 확대(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청구 방법 간편화(인터넷, 팩스 가능) 됨
- 총상한액은 1천만 원, 이 이상의 금액은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요건도 따져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현재 요건도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요건 | 내용 |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
재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허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 맨 나중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하였거나, 맨 나중의 임금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기본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새창)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순으로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바로가기)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진정서를 한 번도 작성을 해보시지 않으셨을 텐데요. 진성서를 작성하는 예시 사진과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서 진정인과 피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추후에 다시 진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이 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사업주가 미이행하면 형사입건 후 수사가 착수되고 검참에 송치가 됩니다.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 아래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니 엉뚱한 홈페이지에 가서 온갖 메뉴를 다 클릭해보는 시간낭비는 하지 말도록 하세요.
-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신고 먼저 하기, 민원 메뉴를 이용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신청
- 이후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
퇴사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임금이 체불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임금체불 신고도 하고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도 할 수 있는 건 알았는데요. 이 과정 중에 경험이 없거나,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모르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퇴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면 도움이 되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소하고 별거 아니지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사직서 등 관련된 자료들을 반드시 챙기시는 게 이후에 과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요청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 급여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사직 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꼭 적으세요. 그래야 임금체불 신고를 할 때도 유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성서, 임금체불 확인서, 사직서 등 관련 자료 챙기기
- 사직서 작성 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꼭 적기
절차 진행 중 TIP과 생계비 문제를 위한 TIP
임금체불 신고를 한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과정과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몇 가지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출석을 할 때 위에서 챙기라고 했던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꼭 지참해서 출석하시고, 조사가 진행될 때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서를 사업주가 안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미리 받지 못했다면 꼭 받아내시고,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형사처분 여부를 진정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리 1.5%, 한도 1천만 원 내에서 못 받은 월급만큼 생계비 대출을 해줍니다. 입사 3개월 차부터 한 달이라도 월급이 밀리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도가 낮더라도 얼마든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임금채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위에서 이야기한 임금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 없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청 출석 시 관련 서류 꼭 챙기기
- 임금체불 확인서 바로 받아내기
- 근로복지넷에서 생계비 대출 신청 가능 (금리 1.5%, 한도 1천만 원 내 못 받은 월급, 신용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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