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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주소지, 자주하는 질문과 상세정보(Update. 24. 06. 20)

APRR 2024. 6. 18.

법인 설립 시 주소지는 소재지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 주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관할 세무서, 등기소, 법원 등이 달라집니다. 또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글은 법인 설립 시 주소지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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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가 중요한 이유

법인의 주소는 법인이 소재하는 곳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본점의 소재지를 말하며, 너무나 당연하지만 법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주 영업을 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의 주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계약이나 문서를 작성할 때 기재하는 정도 외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의 주소는 주소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정해지고, 법인 설립 시 세금이 달라지고, 이후 부동산 및 재산 등을 취득할 때 세금이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법인이 많아지면서, 주택을 법인 주소로 하는 경우도 많고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최초 법인 설립과는 별개로 사업자 등록, 주택의 소유주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냐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의 주소 = 본점의 소재지 = 주 영업을 하는 위치
  • 법인의 주소에 따라 관할 등기소, 관할 세무서, 관할 법원이 달라진다.
  •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이 중과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정부지원, 지원사업 등 참여 자격이 결정된다.

 

아래에서는 법인 설립 시 가장 자주하는 주택과 공유 오피스, 세금과 관련된 상세정보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주소를 주택으로 해도 되나요?

법인 설립 시 주소를 주택으로 해도 됩니다. 법인 설립 시 등기 단계에서는 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법인 주소로 정해도 설립 등기까지는 문제없이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 경우를 설명합니다.

 

주택이 법인의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가 끝난 후라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법인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전이라면 분양계약서나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무서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이 법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자의 소유라면 반드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주택이 임원이나 주주의 소유가 아니고, 임대를 한 경우라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를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집주인 > 임차인 > 법인으로 이어지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임원, 주주인 경우 :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주택을 임원, 주주가 임대한 경우 : 집주인의 전대차 계약 동의서, 사업적 용도로 전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의 전대차 계약서 필수

 

주택을 주소로 법인 설립이 어려운 업종

주택을 주소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업종이 제조업이라면 제조를 위한 기계, 설비 등이 필요한데 일반 주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 도소매업처럼 별도의 창고와 같은 공간이 필요한 업종도 일반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업종과 사업 목적 등에 따라서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택을 주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 업종과 어려운 업종을 소개하겠습니다.

 

  • 주택을 주소로 가능한 업종 :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 사업, SNS 등 온라인 통신망 사업, 프리랜서 업종
  • 주택을 주소로 어려운 업종 : 공간이 필요한 도소매업, 제조업 등, 시설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음식점, 식품 제조업, 식품 가공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확인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시 공유오피스를 이용해도 되나요?

법인 설립 시 공유오피스를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테리어, 사무기기와 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입주나 퇴소가 매우 간단합니다. 또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계약기간을 단기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유오피스의 경우 각종 사무지원, 세무 및 회계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 공유오피스를 주소로 이용한다면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료의 수준과 납부방법, 예치금 반환과 관련된 계약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설비와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시 규정, 불편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입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해당 건물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업종이라면 당연히 사업자동록이 거절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용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은 제한됩니다.

 

또 일부 오래된 공유 오피스의 경우에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러한 내용은 공유오피스 사무소와 계약 시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 공유오피스의 장점은 많지만,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다.
  • 공유오피스 건물 용도에 따라 사업제 제한이 될 수 있다.
  •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
  • 공유오피스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미리 확인 가능하다.

 

법인 설립 시 주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법인 설립 시 주소지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역을 이전하거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유입을 막고, 이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입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 시흥시(반원특수지역 제외)

 

법인 설립 공과금 3배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공과금을 3배 중과세합니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과금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즉,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60%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법인이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인 설립 공과금의 예입니다.

비고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공과금
과밀억제권역 X 자본금의 0.4%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 : 40만원
지방교육세 : 8만원
계 : 48만원
과밀억제권역 O 자본금의 0.4% X 3 등록면허세의 20% X 3 등록면허세 : 120만원
지방교육세 : 24만원
계 : 144만원

 

다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산업단지는 예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 설립 5년 내에 본점 건물,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은 8.4%, 부속토지는 12%를 부과해야하며, 5년 이후에도 본점 건물은 6.8%, 부속토지는 8%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이 토지를 사는 경우라면 5년 내에는 12%, 5년 후에는 8%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세금이 과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축, 증축 시 건물 취득세 신축, 증축 시 부속토지 취득세 토지 매입 시 취득세
5년 내 8.4% 12% 12%
5년 후 6.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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