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을 설립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이 세금이 3배 중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피하면서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법인 설립 시 공과금과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공과금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공과금이 발생하는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본금의 0.4%가 등록면허세로,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크기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초기에 발생하는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자본금의 크기에 대해서 해당 링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을 설립한 지역이 만약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면,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자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인위적으로 특정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지 않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중과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단순히 설립 시 중과세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후 부동산 취득세도 기간을 두어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해당되면 정확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피하는 방법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여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해당 방법은 편법이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본점을 사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이 설립을 하는 경우입니다.
산업단지 내 법인 설립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시설과 관련 시설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정되고 개발된 지역을 말합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312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이나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도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의 숫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말 많고, 각 산업단지마다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나 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설립을 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연황은 아래에 첨부한 2024년 1분기 산업단지현황조사 엑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가능한 업종, 자격 등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대통령령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도 병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되겠죠? 또 특정 업종은 인프라가 특정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여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도시형 공장 경영사업
- 물류터미널사업
- 벤처투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의료업
- 전기통신사업
- 창고업
- 첨단시술산업 및 첨단업종
- 해외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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