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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총정리

APRR 2022. 10. 28.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연말까지 추가로 오른다는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혼부부라면 최고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및 한도,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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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개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간혹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는 명백히 다른 제도이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은 틀린 표현이며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2%부터 최대 연 2.1%까지 입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3억,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기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제도
  • 버팀목 전세자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말합니다.
  • 대출금리 : 최저 연 1.2% ~ 최대 연 2.1%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가능.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추가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세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여야 기본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를 말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라면 3개월 내에 혼인 예정이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대출이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1억의 5%인 500만 원 이상 지불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의 경우 10%의 계약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서류로 제출할 하면 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전세대출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해당 대출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합산 총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2년도 기준으로 3.25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체나 대위변제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주택 퇴거를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한 지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할 예정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의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2022년도 기준 부부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퇴거를 조건으로 대출 신청 가능
  • 연체나 대위변제 등 신용불량자는 신청 불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기간, 상환방법

대출한도는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인 경우에는 3억 원까지 가능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까지는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 추가 대출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사라져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한도가 3억이라고 해서 3억을 무조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첫 계약 시 2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1회 연장씩 2년,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명당 2년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에 선택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수도권 - 3억 이내, 비수도권 - 2억 이내, 전세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 총 4회 10년까지 연장 가능,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간 추가 연장 가능
  • 싱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우대 사항

대출 금리는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과 임차 보증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 구간은 2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세 구간으로 나뉘고, 임차 보증금액은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로 4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커지고, 임차보증금이 커질수록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세한 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우대금리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 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2. 12. 31 신규 접수분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데, 1자녀 가구는 연 0.3% 포인트, 2자녀 가구는 연 0.5% 포인트, 다자녀가구는 연 0.7% 포인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연 1.0%로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정리

인지세는 고객와 은행이 각각 50% 부담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 시에는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에게 확인 서류를 받아야,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 인지세 : 고객,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고객 부담
  • 임대인 계좌에 입금이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도리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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