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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 과세대상 및 세율 가이드

APRR 2023. 11. 30.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 과세대상 및 세율 가이드입니다. 과거에 비해 증여세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주시가가 커졌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자도 수증자와 연대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증여세는 개인간의 증여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인에게도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된 금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인지, 직계존비속인지 등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제로 적용이 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즉, 증여세는 재산의 가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면제 및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증여하는 재산의 소재지,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등에 따라서도 납세의 의무나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매우 복잡한 세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증여를 하거나, 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증여세는 증여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자동차 등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제나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증여재산은 과세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증여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증여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를 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이익을 장애인이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하여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공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친족간 증여의 공제액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다면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친족 간에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부, 계모인 경우, 창업자금을 사전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주식 등을 사전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따른 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별도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관계에 따른 증여세 세부내용

배우자 증여

부부가 서로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 부부는 서로 배우자임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나 외국법에 따른 혼인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10년간 최대 6억 원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총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부간에 재산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6천만 원씩 10년 동안 증여를 했다면, 10년간 총 증여액이 6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10년 전에 6억 원을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6억 원을 증여한다면 총 증여액은 12억 원이지만, 10년간 증여액이 6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는 이 공제액이 확대되어 총 8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직계존비속 증여

직계존비속 증여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증여와 마찬가지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같은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식,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와 같은 직계비속 간의 증여에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10년 동안 증여를 자식에게 증여를 했다면, 10년간 총 증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이후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총 증여액은 1억 원이지만, 10년간 증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위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계존속간의 증여, 직계비속 간의 증여는 서로 별도로 공제처리가 되지만, 각각은 합쳐서 공제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에게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만,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매 간의 증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증여의 증여

계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계부, 계모도 직계존속으로 보아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이혼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계부나 계모, 이혼을 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직계존속 증여로 인정되고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존재합니다.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50억 한도로 증여받는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0%의 세율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도 있는데,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600억 한도로, 10억을 공제 받을 수 있고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억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5년 이내에 가업승계의무를 미이행 시 추가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즉, 휴폐업, 업종변경, 가업미종사, 지분감소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소재지,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른 증여세 납무의무

위에서 설명한 증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간의 증여이며, 증여자산이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증여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자산소재지가 국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거주자일 경우에는 자산소재지의 위치와 상관없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의 상황에 따른 납세 의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소재지 증여자 수증자 납세의무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증여자, 수증자 연대
비거주자 거주자 수증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증여자, 수증자 연대
국외 거주자 비거주자 증여자
비거주자 거주자 수증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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