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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해제방법 총정리 - 초간단 방법 소개

APRR 2024. 2. 27.

최근에는 입출금통장을 만들게 되면 한도제한계좌로 통장이 만들어집니다. 정식적으로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라고 하는데 하루에 이체가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한도제한을 해제해야 자유롭게 사용가능한데, 한도제한계좌 해제방법을 모두 소개합니다.

 

한도제한계좌_해제방법_섬네일

 

한도제한계좌란?

한도제한계좌란, 하루에 이체가 가능한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최근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강화되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신규개설 시 별도의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창구에서 100만 원, 자동화기기에서 30만 원까지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단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중장년층 세대들이 통장을 개설하던 시기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고, 직장인들은 급여통장을 사용하다 보니 한도제한이 애초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또 청년들은 고액을 이체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된 계좌를 한도제한없이 이용하려면 한도제한 해제를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은행별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하면 급여를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라는 경우가 있어 난감합니다. 공식적으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는 방법과 간단한 방법을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방법

증빙서류를 통한 해제방법

한도제한계좌(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된 계좌의 한도제한 해제를 하는 방법은 예금주가 주민등록증과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는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는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증빙서류
급여수령, 연금수급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고용계약서, 연금증서
아르바이트비 수령 고용주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고용확인 자료
신설 법인, 개인 사업자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로드뷰, 간판사진, 사무실집기구입 영수증 등),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기존 법인, 개인 사업자 물품공금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사업 자금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자료
모임통장 구성원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자료
공과금, 관리비 등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요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해제하는 방법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은행영업점에 직접 방문을 하면 바로 해제가 가능한데, 당장 급하게 해제할 필요가 없다면 은행의 해제 조건을 충족하면 증빙서류없이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접 한도제한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 한번은 은행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각 조건별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건은 한번으로 충족되진 않고,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한도제한 해제 인정기준(최근 3개월)
급여이체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은행 신용카드 결제실적이 필요합니다.
단, 체크, 선불카드 결제실적은 인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공과금 이체 월 3건 이상의 공과금 및 대출 이자 상환거래 실적이 필요합니다.
가맹점 결제 카드 가맹대금 입금실적
연금수령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보훈급여 수령 실적
주식거래 일정횟수 이상의 주식거래 실적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충족하여야한다는 조건이 충족해여합니다. 다만, 무직자라면 급여이체 실적이 있을 수 없고, 신용카드가 없다면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식거래의 경우에도 "일정 횟수 이상"이라는 조건이 은행마다 상이하며, 심지어 영업점에서 그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초간단 해제방법

자동이체 등록으로 해제하는 방법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한도제한계좌가 해제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도제한이 걸린 계좌의 은행 APP에서 계좌이체, 출금 메뉴를 선택
  • 자동이체 등록 메뉴를 선택(은행에 따라 메뉴이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동이체 종류를 당, 타행계좌로 선택
  •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
  • 이체금액은 최대한 크게 등록
  • 이체일은 신청일 기준 다음날, 이체 개시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입력

 

해당 방법 당장 출금이 필요한 경우 자동이체를 이용해서 출금을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자동이체 등록 및 실적을 통해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이체 1회에 한해서 한도제한이 없는데 일부 은행은 1회 조차도 이체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체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출금하는 목적에 맞지도 않고, 이체 금액이 적어 실적이 낮아 해제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또 일부은행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거나, 한도가 크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지만 3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 계속해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상금대출을 이용해 해제하는 방법

은행에 방문하면 빨리 해제를 하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 발급도 안되고, 계좌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매월 납입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이 비상금대출입니다.

 

각 은행들은 무직자나 학생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직자나 학생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이나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통신등급을 바탕으로 소액을 대출해 주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품들은 비상금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 대출은 실행하고 바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만기가 존재하고, 그 기간동안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다만 비상금대출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형태로 발급이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대출금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한도가 주어지면 한도 내에서 출금을 하고, 출금한 금액만큼만 이자를 납입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상금대출을 받은 다음 출금을 하지 않고 한도제한이 해제가 되면,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해버리면 됩니다.

 

비상금대출은 연체나 신용불량같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2-3일 내에 승인이 되고, 해지를 하더라도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생겼다고 출금을 해서 사용을 해버리게 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이용한다면, 무턱대고 이용하지 말고 아래 링크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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