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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상세정보

APRR 2023. 12. 29.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연금, 요양비 등을 수령하는 통장도 압류를 당하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압류방지통장_행복지킴이통장_상세안내_섬네일

 

압류방지통장 개요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름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없는 통장입니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 아이가 있으면 받게 되는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고, 최악의 경우 통장을 압류당하게 되더라도 해당 통장에 모아놓은 돈은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일반적인 통장처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타행이체나 현금 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수수료를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입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체나 입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개설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 압류방지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은 같은 통장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없어, 기초생활과 관련된 비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각종 수급내용이 있다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 각종 수수료가 대부분 면제되고,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자 전용통장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급수급자
  • 장애인연급수급자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요양비 등 보험급여수급자
  • 긴급지원금 수급자
  • 어선원 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
  •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해야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만 있으며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데, 통장을 개설한 이후 수급받고 있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통해 수급 계좌를 변경해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급 사실 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일반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라는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음
  • 통장 개설 후 반드시 수급받는 지원금의 계좌를 변경해야 함

 

참고로 압류방지통장의 기본적인 이용조건은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각종 수수료 및 금리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체, 송금, 자동화기 수수료가 없고, 작지만 기본금리가 0.5%로 타 은행에 비해 높은 우리은행의 우리행복지킴이통장을 추천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 중에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가까운 곳에 지점이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이용시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입금일 불가능합니다.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및 납부자 자동이체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출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출금에도 일부 제한이 있는데 신용카드나 공과급 납부 목적을 위해서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정상적인 이체는 가능하지만 연체가 발생하여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을 영업점 창구를 통해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며,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양도 및 상속 역시 불가능하지만,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압류금지 채권이 아니면 입금이 불가
  • 신용카드 캐시백, 결제취소, 납부자 자동이체 취소 등도 입금이 불가
  • 출금에는 제한이 없지만, 연체금액은 출금 불가
  • 질권설정, 담보제공, 양도, 상속, 통장대출의 대출계좌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 Q&A

압류방지통장 사용 시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Q1. 압류방지통장으로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나요? : A1. 압류방지통장은 온라인으로 입출금을 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따라서 인증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Q2.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 A2. 근로장려금도 지원금은 맞지만, 압류금지 채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Q3. 실업급여 신청 후 수령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 A3.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통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4. 압류방지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 A4. 압류방지통장은 1인당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Q5. 압류방지통장에 계속해서 돈을 모아나 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한도가 있나요? : A5. 압류방지통장은 한도 없이 저축이 가능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단,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의 6.26%를 매월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이 증가한 현상이 나타나 소득조건과 관련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압류방지통장 외에는 압류가 걸리지 않은 통장이 없는데, 압류방지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A6. 급여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지 않아 월급통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7. 압류방지통장으로 공공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A7. 압류방지통장으로 공공근로 월급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근로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을 할 것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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