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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완벽 가이드

APRR 2023. 5.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완벽 가이드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시 필요한 일체 서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대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이자율_채무조정_완벽가이드_섬네일(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을 검색하게 될 정도의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채무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충분히 알아볼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당 글을 보는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완벽하게 안내하고 싶은 마음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이 이자율 채무조정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다른 제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05.01 - [개인회생 가능한 대출] - 개인채무조정제도 비교 및 설명 완벽 가이드

 

개인채무조정제도 비교 및 설명 완벽 가이드

개인채무조정제도 비교 및 설명 완벽 가이드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면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aprrr.tistory.com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특징

이자율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부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와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모든 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해준다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해서만 채무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달 이상 연체가 되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확하게는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들은 연체기간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체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기간이나 조정이자율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지만, 연장과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조정된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위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조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 채우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애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 제11조의 이유로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가능합니다.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해당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의 20% 이상인 자. 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단,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은 천천히 읽어보면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5번째, 6번째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금융기관 중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어두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를 넘어서면 채무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상환조건으로 변경을 동의해 준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채무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를 넘어서면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대환대출 같은 대출이라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원내용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내용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이자율 인하와 분할상환, 채무감면입니다. 연체가 된 채무자들의 경우 고금리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약정이자율의 30% ~ 70% 이자율 인하를 해줍니다. 최저이자율은 3.25%이고, 최고이자율은 8%입니다. 이자율을 낮춰주더라도 당장 연체가 된 상황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상태,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서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25년 이내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미 연체된 이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해줍니다.

  • 이자율 인하 :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 3.25%, 최고 8%
  •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채무현황이나 재산보유현환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충분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인근 지역에 있는 지부상담소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부상담소에 직접 방문을 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콜센터나 지부상담소로 전화를 해본 이후에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부상담소에 따라서 100% 예약으로만 상담이 진행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단,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 하여 발급받으세요.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 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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