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의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신용이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에 손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급하게 필요한 소액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소개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개요
소액생계비대출은 이름처럼 정말 생계비에 해당하는 소액을 지원해주는 대출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저신용인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사금융, 고금리 대부업 사용을 미리 방지하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된 사람들의 재기를 위해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물론 이름처럼 소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5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고, 6개월간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한다면 추가로 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장 생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의료비나 주거비 같이 급박한 경우에는 최초 이용부터 1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상환을 하거나, 금융고육을 이수받으면 금리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소액이 필요하다면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의 대부업을 사용하기 전에 꼭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세정보
-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지원센터(09:00 ~ 20:00)
- 대출금리 : 연 15.9%(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3.0% 인하)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초 50만 원, 6개월 성실 상환 후 50만 원 추가 가능)
-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최대 5년 연장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원대상 및 상품정보
소액생계비대출은 상품의 성격상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평점이 하위 20%이고,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는 KCB는 700점, NICE는 749점 이하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을 통해 직접 이루어지는 대출인데, 상담 중에 대출금이 도박과 같은 사행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또 현재 연체 중에 있거나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고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대출금리는 연 15.9%입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들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는 맞지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3.0% p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만기를 연장한다면 9.9%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6개월 시점에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12.9%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초 이용시 50만 원이며, 추가 대출까지 하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단, 의료비나 주거비용처럼 긴급한 자금이거나, 교육비 같이 특정한 용도인 경우에는 최초 이용 시에도 1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1년 후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이자를 같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또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여유자금이 생겨서 상환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정말 좋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격이 있다면 서민금융지흥원의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397 전화 한 통으로 콜센터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운영시간도 09:00부터 20: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매우 편리합니다. 또 전국에 50여 개의 통합지원센터가 있고, 165개의 미소지점이 있어서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상담 이후 자격조회가 이루어지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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