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상세정보 및 신청방법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법규를 어기고 운행을 하는 이륜차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 포상을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개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이후 매월 1회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월의 경우 매주 선발을 하였지만 4월부터는 월 1회 선발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다 활동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비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하고,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제보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1건당 4 ~ 8,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최대 20건까지 지급합니다. 또 분기별로 우수활동자에게 월별 포상금과는 별도로 100명에게 20만원의 우수활동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상세정보와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상세정보
자격요건 및 활동 제한 기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제보단의 활동을 위해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또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먹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모집기간 및 활동내용
2024년 2월 29일부터 모집하고 있으며, 매월 20일 모집 마감을 하고,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발 이후 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래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신청과정에서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활동내용은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활동내용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신고를 하는 것으로 포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처분결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주 활동내용입니다.
-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 후 처분결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신호위반을 한 이륜차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야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 횡단 / 후진 위반
- 자동차관리법 위반 : 번호판가림 및 훼손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은 위에서 설명한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의 차이가 있는데, 1건당 각각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000원
- 중대교통법규 포상금 : 1건당 8,000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자동차관리법 포상금 : 1건당 6,000원
매월 포상금 지급시기는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포상금 지급기간에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오입력하거나,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일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추후 소급해서 포상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본인명의 계좌로만 포상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우수활동자를 대상으로 월별 포상금과는 별도로 100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정방식은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이며 2분의 경우 10월 중순, 3분기의 경우 12월 말, 4분기의 경우 2025년 4월 중순에 선정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실적 제출 및 인정안내
실적을 제출하는 방법은 천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 또는 PDF파일 형태로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은 singo20@kotsa.or.kr이며, 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실적제출기간부터 8월 이의신청기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일정은 교통안정 공익제보단에 선정이 되면 네이버밴드를 통해 매월 말 별도로 공지가 이루어집니다.
실적자료는 신고번호, 신고일시, 위반일시, 신고발생지역, 위반차량번호, 연락처, 익명여부, 등록자, 처리상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에서 실적자료를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 홈페이지 PC접속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어플은 안됩니다.) > 로그인 > 나의 신고 > 나의 안전신고현황 > 처리결과 포함된 신고내용 캡처
- 국민신문고 : 홈페이지 PC접속(모바일은 안됩니다.) > 로그인 > 결과조회 > 민원 > 추진상황 "완료"인 민원의제목 클릭 > 하단 "인쇄" 클릭 > "개인정보포함" 클릭 > "PDF로 저장" 선택 > PDF파일 저장 후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 및 신청방법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식, 정보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익제보단을 검색하면 공익제보단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잘 찾지못한다면, 아래 네이버 폼을 이용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폼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연락처의 경우 하이픈까지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계좌의 경우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신청을 하여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지역본부를 선택하고, 이메일,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입 지역본부는 주소와 일치하는 지역본부를 선택해야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데 경기도의 경우 남부본부와 북부본부로 구분되어 있어 잘 선택해야 합니다. 경기 남부, 북부 본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남부본부 : 양평, 성남, 경기 광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 경기북부본부 :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귈,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마지막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신청 시 작성한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선발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고, 위에서 안내한 네이버 밴드 주소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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