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지원대출 중 하나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소개
근로복지공단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 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치료와 보상,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보육이나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도 하고, 문화여가활동도 지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적으면 금융시장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금전적으로 더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례, 의료 및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장례비 등 목돈이 들어갈 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금이 감소하여 생계비나 자녀 양육비가 필요할 때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금리나 한도, 상환기간이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의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미 연체나 개인회생 중이라면 연체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이나 신용불량으로 등제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상세내용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로 성격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자금들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달라지는데, 혼례비, 자녀학자금같이 한 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임금감소생계비나 소액생계비같이 현재 소득이 줄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제외하여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자금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종류 | 신청조건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
재직요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 | 재직요건 : 재직요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일용직근로자나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 이하인 자의 경우 2023년 현재 3인 가구 기준 296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61만 원 이하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별 대출요건
생활안정자금별로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각 자금별 별도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종류 | 자금별 대출요건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에 드는 비용 특수학교나 대안학교도 가능.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라식, 임플란트, 교정과 같은 단순 미용목적의 비용은 불가.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오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인해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임금감소생계비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대출신청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푱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대출신청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대출신청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 대출대상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소액생계비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업,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소득이 감소하여 대출신청 대상이 되는 대출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대출신청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할 것 소득이 감소한 대출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라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대출신청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임금감소생계비 대출대상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자녀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자금별 대출한도와 조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은 자금의 종류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단, 금리는 연 1.5%로 모두 동일하고, 상환방법 역시 1년 거치 후 3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동일합니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례비 : 1,240만 원 한도 내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의료비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비용(50만 원 이상 신청가능)
- 부모요양비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장례비 : 1,000만 원 한도 내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한도 내
-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보증 및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증을 서주는 신용대출입니다. 그래서 보증료가 발생하는데 연 0.9%입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보증료 0.9%를 미리 선공제하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는 2.4%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모두 동일한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요건완화
2023년 1월 2일부터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대출 조건을 더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2022년에 지정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총 8곳 중 경남 거제를 제외하면 모두 2022년 12월 31부로 해제가 되면서, 2023년 현재는 거제가 유일한 고용위기지역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하여 지정하는데, 2023년 현재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성업, 공연업, 항곡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총 14개 업종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 하여 3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는 361만 원 이하입니다. 자녀학자금의 경우 총 대출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1자녀 당 연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 재학 자녀도 대상으로 확대적용됩니다. 상환기간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늘어났습니다.
- 소득요건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 적용 (361만 원 이하)
- 대출한도 상향 : 자녀학자금 총 3,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700만 원
- 대출대상 확대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자녀 모두 가능
- 상환기간 추가 선택 가능 :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추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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