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능한 대출

개인회생 실제비용 상세설명

APRR 2023. 9. 4.

개인회생 실제비용 상세하게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미 부채가 많이 있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드냐입니다.  막막하기만 한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실제비용 섬네일

 

개인회생 실제비용 종류

"개인회생 실제비용" 아무리 검색해 봤자, 나오는 글과 영상은 법무사는 100만 원 정도 나오고, 변호사는 2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대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가 정말 알고 싶은 핵심인데, 문제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개인회생 실제비용은 기본절차비용과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기본절차비용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인지세 비용, 송달비용, 회생위원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변호사, 법무사의 선임료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기본절차 비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계산하기 쉽도록 공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법무사에 따라 달라지는 선임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VS 법무사

 

개인회생 기본절차 비용

개인회생 기본절차 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각 금액의 정의와 각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기본절차 비용 = 인지세 + 송달료 + 회생위원 보수

 

인지세 비용

개인회생 인지세 비용은 간단하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지액, 인지료, 인지세라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쉽게 신청할 때 필요한 수수료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공통적으로 개인회생은 3만원이고, 파산신청의 경우 2천 원입니다. 최근 에는 대부분 전자서류로 대신하는데, 전자서류의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9/10만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 인지세는 법원에 내는 신청료, 수수료이다.
  • 개인회생은 3만원, 파산은 2만 원.
  • 전자서류는 10% 할인을 해줍니다.
  • 개인회생 : 일반 서류 = 30,000원 / 전자 서류 = 27,000원

 

송달 비용

개인회생 송달비용은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절차과 진행될 때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송달료 x 10회분 + 채권자수 x 8회분"입니다. 송달비용은 케이스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송달비용이 공식이 왜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몰랐던 채권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양가족 등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미리 대략적인 금액을 예납하기 때문입니다.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5,200원 x 10회 + 5명 x 5,200 x 8회가 됩니다. 52,000원 + 208,000원 =  260,000원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권자 1명이 늘었다면, 채권자 목록이 수정되어 추가 송달을 해야하합니다. 그럼 260,000원 + 채권자 6명 x 5,200원 = 291,200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보통 5회 정도 발생하는데, 예외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8회분을 받는 것입니다. 추가 송달이 발생하지 않아서, 3회분이 남게 되면 남는 송달료는 법원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조회하면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달비용 = 송달료 x 10회분 + 채권자수 x 8회분
  • 남는 비용은 환급
  •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란에서 확인 가능

 

회생위원 보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때,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 가장 먼저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월 변제금의 1~2%가 회생위원보수로 사용됩니다. 변제액, 채권자수, 직무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1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단 상환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을 경우 회생위원 보수 15만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만 원, 최대 50만을 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충분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가이드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료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보통 진행합니다. 변호사든 법무사든 당장 개인회생이 필요한 입장에서 어디든 빨리 도움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는 선임료가 100만 원, 변호사는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법무사에 비해 변호사가 100만원 정도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면, 같은 시기에 상담을 받아도 어떤 곳은 불가능하다며 나중에 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당장 시작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서 난이도가 매우 달라집니다. 신청인마다 채무액이 다르고, 채권자의 숫자도 다릅니다. 채무의 성격도 다르죠. 예를 들어 생활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도박, 사채 같은 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들도 자신들이 주로 맡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선임료가 달라지지만, 변호사들의 업무 방향에 따라서도 선임비용은 달라집니다. 선임료 자체도 분명히 큰돈이지만, 채무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입니다. 여러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선임료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대부분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납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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