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 외 배달업이나 심부름앱 등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을 위해 신고방법을 따라만하면 알 수 있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기 전에 주의사항도 가급적 꼭 읽어보시고 바쁘신 와중에 혜택은 챙기시고, 손해는 보지 않길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공부해도 들어도 찾아봐도 모르는게 세금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앞으로 투잡을 하실때 손해보는 일은 막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직장인들이 급여가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다보니, 배달의민족, 요기요, 생각대로, 쿠파이츠 각종 심부름앱 등으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3.3% 세금을 원청징수하고 우리에게 지급을 합니다.
3.3%의 세금은 미리 공제가 됐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때 산정된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미리낸 3.3%의 세금의 차액을 우리에게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다들 환급을 받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즉 3.3%의 세금보다, 우리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더 작기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돌려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3.3%의 세금보다 우리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더 작은걸까요??
여러가지 공제가 있지만 경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넣는것처럼 배달업을 할때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비를 매일 매달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해당 업종에 대한 경비률이란걸 정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에서 이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결국에 더 낮아진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3,3%보다 세금이 적어집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면 아래에 환급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게 아니라 국세청에 나와있는 사례입니다.
사례설명 | 계산내역 | ||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만 원 수입에 대해 59만 4천 원을 원청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 547,270원 ※ 1천 8백만원 X 3.3% = 594,000원 [소득세(54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54,000원)] |
수입금액 | 18,000,000원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79.4%) | (-) | 14,292,000원 |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
과세표준 (수입-경비-공제) | 2,208,000원 |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6%) | 132,480원 | ||
세역공제 (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
총 결정세액 | 42,480원 | ||
기납부세액 | (-) | 540,000원 | |
환급세액 (종합소득세) | 497,520원 | ||
환급세액 (개인지방소득세) | 49,750원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주의사항
위의 내용만 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는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렇지만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달라이더로 일을 하시면서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셔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잡혀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과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을 환급을 받고 6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된다면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손해인거입니다. 투잡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소득이 더 커지니깐 건강보험료가 그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판달을 하셔야 할 부분이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이 아닌거 같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할거 같아서 적었습니다.
두번째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생각대로, 쿠파이츠, 심부름 앱 등 많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실 하는 일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종코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한 경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말은 어떤 플랫몹을 이용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업종코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도 필요하니 일단 꼭 적어두세요.
플랫폼 | 업종코드 | 업종명 | 기준 경비율 | 단순 경비율 |
배달의민족, 요기요 생각대로 |
940918 | 서비스 / 퀵서비스 배달원 | 30.4% | 79.4% |
쿠파 이츠 | 940919 | 서비스 / 이삿짐운반원 | 20.3% | 68.3% |
심부름 앱 | 940917 | 서비스 / 심부름 용역원 | 25.2% | 69.4%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사진을 첨부했다가 사진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집에서 모니터가 2개 이신분들은 그래도 편하게 하실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국에 휴대폰을 켜두고, 컴퓨터로 하시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휴대폰에 사진이 계속 나오면 어디까지 했는지도 햇갈리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글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글로 보셔도 따라만 오시면 가능하게 최대한 적어보겠습니다.
팝업창이 뜨는걸 막아 놓으신분들은 해제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위의 업종코드와 경비율 확인하시고, 메모지도 하나 준비하세요. 왜냐고요? 우리는 절대 외우지 못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상단 메뉴중에 신고/납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로 쭉~ 메뉴들이 쏟아지는데 제일 왼쪽 3-4번째쯤에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클릭!!
2.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창에서 오측 상단쪽에 보면 신고도움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릭!!
3. 기본사항에 보면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스크린샷을 찍어두시던지 메모를 하세요.
4. 옆의 옆의 탭에 신고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클릭!! 우측하단에 일괄 조회가 있습니다. 클릭!!
5. 그 동안 부업으로 소득을 올렸던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개인 컴퓨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측에 숨겨셔서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쭉 드래그나 바를 이동해 보면 지급명세서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서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
6.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명세서 이런 이름으로 하나가 뜨고, 나와있는 내용중에 원천징수세액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이렇게 4가지의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메모해 두세요.!!
7. 제일 처음 홈택스 로그인 해서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했을때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8. 왼쪽메뉴중에 일반신고서 클릭, 정기신고 클릭
9.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체크!!, 직장이 있으신분은 근로소득까지 체크!! 맨아래 소득종류에 나오는 것들 체크!!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10. 납세자 번호 옆에 있는 조회 클릭. 휴대전화번호 입력, 아래쪽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체크 되어 있는걸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은 직장이 있으신 분들 해당.
11.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리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라고 해서 체크박스들이 있습니다.
12. 체크박스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다면 없음으로 변경해주시고, 아래 업종코드를 적어주세요. 업종코드는 아까 위에 설명드렸습니다.
13.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이 있습니다. 3번 설명에서 제가 스크린샷이나 메모를 해두라고 한거 기억하시나요?? 3번에 설명에서 확인한대로 해주시고 등록하기 클릭!!
14. 등록하기를 누르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화면이 보입니다. 우측상단에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클릭!!
15. 홈택스에 본인의 정보가 연동이 잘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16.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까 6번에서 확인한 금액을 직접입력해야 합니다. 코드조회를 누르고 수입금액 확인 하시고 등록하기, 저장하기 클릭!!
17. 입력이 완료가 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클릭!!
18. 사업소득 원청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 이게 머냐면 우리 이미 3.3% 얼마나 냈었어 라는걸 신고하는 겁니다.
19. 사업소득 원청징수내역 불러오기 화면에서 내가 일했던 플랫폼 회사 목록이 쭉 뜹니다. 그럼 모두 체크하고 적용하기 클릭!!
20.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창이 또 뜹니다. 직장에서 일을 했던 근로소득을 적용해야하는데요. 모두 체크해서 선택완료 클릭!! 위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21. 세액공제 신청서 화면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2. 눈으로 읽으면서 내려오시면서 어 이건 머지 하는 부분만 체크륵 해서 입력을 하세요. 금액을 입력을 해야하는데, 예를들어 부모님이 등본에는 없는데 내가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 공제금액을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그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23. 이거 하실때 쫄지마세여, 이거 넣었다고 다 공제 해주는게 아니라, 신청서기 때문에 이건 해당사항이 없다, 이건 해당은 되는데 금액이 다르다 이런식으로 나중에 알려줍니다.
24. 쭉 다하고나면 마지막에 시곤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이라고 나옵니다. + 면 내가 더 내야하는 세금, - 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25. 맨아래에 동의하는거 체크하시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면 신고서 작성 끝!!
26. 납부하기 누르시고 납부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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