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고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는데,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추가대상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보료 환급 대상입니다. 평균적으로 환급금은 7만 원 내외입니다.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이 4월 월급에 정산됩니다.
2021년에 승진 등으로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 추가납부의 대상입니다. 추가납부금은 5월 10일까지 분할 납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추가 납부금이 많다면 5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인증서나 공동, 금융인증서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은 인증서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 메뉴 중에 민원요기요 > 개인 민원 > 연말정산내역으로 이동합니다. 2021년을 선택하고 상세내역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이 조회됩니다.
표시된 상세내역에서 우측의 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거나, 금액이 커서 분납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분납신청을 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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