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 신청자격 및 지급일 확인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2022년 올해부터 변경된 근로장려금 개정 내용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소득 상한선이 200만 원 증가하여,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정부에서 대상자로 지정하여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자격에 부합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 이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각 가구의 형태와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첨부한 파일을 통해 미리 모의로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위 셋 중 하나가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소득조건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4,000만원 |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위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정된 내용은 각 가구당 기준금액이 2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근로유형에 따라서 총소득의 대한 조정률이 있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소득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 재산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나 부채는 제외됩니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장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본인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 카카오톡 안내문 → 본인인증 → 신청 → 주민번호
- 손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 ARS(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 # → 인증번호 + # → 1번(동의) → 연락처 입력 → 계좌번호 입력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에서 인적 사항과 소득명세를 작성한 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계좌번호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지급이 되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 말 안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사 진행 현황이나 지급 결과 등이 궁금하면 아래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ARS 전화 : 1544-9944 → 1번 근로장려금 → 주민등록번혼 13자리 입력 + # → 1번 지급 결과 확인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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