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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체크리스트 - 모르면 손해 봅니다.

APRR 2022. 7. 13.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가족의 재산이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문제는 상속 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이 됩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상속을 받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시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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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체크리스트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승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에는 순위가 있고 그 순위에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쪽(삼촌, 고모, 이모 등)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나는 상속인인 당연히 아니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다가는 우선 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 증서를 확인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지고 남은 재산이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언 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우선순위의 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유언 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유언으로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증이 되고 난 이후에, 줄어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유증이 대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3.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재산과 빚이 함께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나에게 상속될 재산이 금전적으로 +일지 -일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기는 쉬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신청으로 확인이 가능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대부분 상속 조회 안내라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구,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면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나 미납액, 환금액,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여부와 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통합해서 한 번에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확인

상속인이 한명이라면,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단순히 판단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다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적 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이때 비록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큰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다라는 식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사인을 요구하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와 형제관계 등을 따진 후 자신이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5. 상속받은 재산의 미래가치 확인

상속받는 재산을 확인해보니 재산은 얼마 안되고, 빚이 많다는 이유로 쉽게 상속포기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할 때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현재의 가치만을 확인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지만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될 재산의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속 포기가 유리한지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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