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많이 발급받습니다. 홈텍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라고 해서 현재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모두 내어서 체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국세완납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1.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국세완납증명서는 단순히 개인이 확인용으로 발급받는 일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거나 정부, 관공서에 업무와 관련하여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기관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착각해서 비슷한 서류를 제출했다가는 서류제출기한을 놓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의 실제 이름은 납세증명서인데, 이와 비슷한 이름의 서류가 납부내역증명서입니다. 흔히 납세사실증명서라고도 하는데 문제는 이 두 서류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호 갈음이 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 미납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것이라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냈었는지 같은 금액은 알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반면 납부내역증명서는 과거에 어떤 이름으로 얼마의 세금을 냈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것이라서 현재 미납이 있는지 완납 상태인지 같은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혀 상호 갈음이 되는 관계가 아닌 서류이기 때문에 잘못 발급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국세완납증명서 발급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 사진처럼 상단의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에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가 위에서 설명했던 이름이 비슷해 실수할 수 있는 납세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이라는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면 기본 인적사항을 수정, 입력이 가능하고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요구할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가 된 서류를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령방법에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공개로 체크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내용에서 제출처를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신청하기를 누르기만 하면 신청하는 과정은 끝이납니다. 매우 간단하죠?
신청한 서류는 1분미만으로 보통 처리가 돼서 출력이 가능한데요. 아래 사진처럼 가운데에 처리상태가 보입니다. 처리상태가 완료가 되면 오른쪽의 발급번호 링크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서류 신청 시에 체크했던 발급 수량만큼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두에 설명한 것 처럼 아래 사진을 보시면 납세증명서는 현재 미납이 없는 걸 확인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미납이 있다면 세목과 내용이 나오고, 미납이 없다면 아래 왼쪽 사진처럼 공백으로 나옵니다. 납부내역증명서는 몇 년도에 어떤 세금을 얼마를 냈다 이렇게 금액이 쭉 적혀 나옵니다.
3. 홈텍스 서비스 종류별 운영시간
참고로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서비스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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