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나 특정 시설의 관리자는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사망신고 절차와 사망신고서 작성방법을 미리 숙지하셔서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하였을 때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1. 사망신고의 개요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를 하여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주민등록에 남아있게되면 그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사망신고 시 작성하게 되는 사망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동거인, 친족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망의무자와 신고적격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망의무자는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고, 신고적격자는 사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망의무자는 고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이 해당됩니다. 이때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 혈족으로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까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꼭 친족만이 사망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병원이나 교도소, 기타 특정시설에서 사망을 하였을 때,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지만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나 관리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적격자는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신고의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해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친족이나 친족의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망 장소의 통장 등이 됩니다. 여기서 동거자는 꼭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신고적격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의무자는 고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과 사망한 시설의 관리자가 해당된다.
- 신고적격자는 신고의무는 없지만 친족, 관리자, 사망한 장소의 통장 등이 신고의무자를 대신해서 신고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사망신고의 절차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를 하더라고 사망신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참고로 신고적격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 군, 구, 읍, 면의 사무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입니다. 참고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순위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2순위 |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서 |
3순위 | 1, 2 순위의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 |
3. 사망신고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사망신고서 작성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망신고서의 공란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신고서에도 적혀있지만, 사망시각을 기재할 때는 24시 각제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사망신고서에 년월일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사망신고대상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여러 번 방문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추가로 장례식장 묘지, 화장장과 염습, 임관, 매장 시에도 사망신고서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례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에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1페이지의 공란을 채우면 됩니다. 2페이지에는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페이지 마지막을 읽어 보시면 상속에 관한 안내사항이 있는데, 사망자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내용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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