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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 주택청약 소득공제

APRR 2022. 10. 21.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고,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여야 가능한 공제이기 때문에 무주택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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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개요

주택 관련 연말정산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월세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 대출 월리금 상환액,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제외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 가입해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 원의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1년 동안 저축한 돈인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시기에 따라서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을 했다면, 2017년 주택청약 납입액까지는 연봉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했다면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고 난 이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청약이 된 경우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던 해부터 누계 총액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당첨이 된 경우에는 5년 내에 해지를 해도 별도의 추징금은 없습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한도는 최대 240만 원이고, 공제율은 40%이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별다른 연봉 조건이 없으면, 2017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일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된 경우 소득공제받은 총액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은 자신이 주택청약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을 해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정도인데 발급시점에 미리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대동소이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검색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 가장 빠르고, 메뉴에서 찾으려면 소득공제대상 관련 메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메뉴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발급되는 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가 아닌 청약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해당 서류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이 가능한데 해당 서류도 경우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로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을 가입한 은행에서만 발급 가능
  • 대부분의 은행이 창구에 직접 방문 시 발급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 발급시점에 확인 요망
  • 온라인으로 신청 시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마다 문서는 차이가 있으며,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가 아니라 청약납입증명서로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서류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아 무주택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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