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모르면 손해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기

APRR 2022. 5. 2.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투잡러분들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꼼꼼히 따져보고 신고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3.3% 원청징수되는 소득자들의 환급금이 5천 5백억이나 된돠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는 사례 - 국세청 공식자료

아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청징수로 미리 납부됐던 세금의 차액만큼을 환급받게되는 사례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배달라이더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월급으로 들어올때, 미리 월급을 주는 사업주가 세금을 3.3%를 떼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미 돈을 벌었고, 번돈에 대한 세금을 충분히 내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걸 들어보셨을껍니다. 연말에 가서 내가 한해동안 번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기도 하고 세금을 더 걷어가기도 하는거죠.

 

이 연말정산처럼 프리랜서분들이 미리 떼간 3.3%의 세금과 작년한해 동안 내가 총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교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인데요. 환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예를들어 천만원의 소득에서 기름을 넣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이 발생하면 그 경비만큼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아래 환급사례를 보면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79.5%고 되어 있죠?? 배달라이더분들이 이 경비를 시스템화된 회사들처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라에서 A란 직종은 얼마만큼 통상적으로 경비가 들어간다. 라는 식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경비만 공제가 되어도 내 소득 천만원에서 795만원이 제외된 205만원에 대해서만 3.3%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의 항목들은 상황에 따라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거구요.

 

환급사례 (1)

사례설명 계산내역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만 원 수입에 대해
59만 4천 원을 원청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 547,270원

※ 1천 8백만원 X 3.3% = 594,000원
[소득세(54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54,000원)]
수입금액   18,000,000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79.4%) (-) 14,292,00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 (수입-경비-공제)   2,208,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X 6%)   132,480원
세역공제 (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원
총 결정세액   42,480원
기납부세액 (-) 540,000원
환급세액 (종합소득세)   497,520원
환급세액 (개인지방소득세)   49,750원

 

환급사례 (2)

사례설명 계산내역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천3백만 원 수입에 대해
75만 9천 원을 원청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 375,600원

※ 2천 3백만원 X 3.3% = 759,000원
[소득세(69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69,000원)]
수입금액   23,000,000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1.7%) (-) 14,191,00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 (수입-경비-공제)   7,309,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X 6%)   438,540원
세역공제 (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원
총 결정세액   348,540원
기납부세액 (-) 540,000원
환급세액 (종합소득세)   341,460원
환급세액 (개인지방소득세)   34,140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 받는 방법

우선 아셔야하는 것이 위의 환급사례처럼 모든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가 환급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배달라이더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서 지역배달대행업체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받는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배민커넥트 처럼 일을하고 발생한 급여에서 3.3% 원청징수를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과다한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하는-홈택스-메뉴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메뉴

로그인을 하신 다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 고 있다면 충분히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절차에 맞게 만들어진 서비스 자체도 쉽지는 않은 편이고, 하고 나서도 내가 잘한게 맞나? 내가 손해보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용하는 곳이 세무사들인데, 보통 세무사사무실에 가면 1년 단위로 고액을 내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건 한건 처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고가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터넷에 1인법인, 1인기업 종합소득세 신고,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소액으로 처리를 해주는 업체들이 있고, 요즘에는 모바일 어플에서 바로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3만원 내외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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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는건 좋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게 국민의 의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예를들어 배달라이더로 소득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않고, 건강보험을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득신고를 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환급을 받고, 더 많은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게되면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겠죠?? 또한 전년도 대비 소득금액이 증가한다면, 건강보험료도 그에 따라 증가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혼자 끙끙 앓으시면서 머리 아프게 하시는 것 보다는 업체를 통해서 알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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