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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상세정보

APRR 2024. 3. 19.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세정보입니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주택청약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강화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적용이자율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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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개요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강화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하여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해야만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준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만 19세 ~만 34세 이하 청년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기본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 소득조건 : 기혼 연 1억 워, 미혼 연 7,000만 원 이하
  • 주택조건 :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한도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 대출금리 : 최저 연 2.2%
  • 대출기간 : 최장 40년
  • 우대금리 : 결혼 0.1%p, 출산 0.5% p, 다자녀 0.2% p 인하

 

집을 마련한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일정 요건에 충족된다면 최저 연 2.2% 금리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혼, 출산 시 금리인하 혜택까지 있어 매우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의 청약통장 가입시점과 내 집 마련, 결혼, 출산은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을 차라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가입시 필요한 서류, 계약기간 및 적용 이자율, 혜택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세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제출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나이, 소득 2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나이의 경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다만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한 연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 만 40세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기준이 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 5천만 원 이하
  • 주택여부 : 무주택자(주택 소유자도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우대금리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위의 요건을 확안히기 위해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 중인 경우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해당이 된다면 병적증명서 및 그 외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및 적용 이자율

일반적인 주택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고,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 가입 이전 무주택인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원금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우대금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미만까지 무주택 기간에 대해 1.7%p 우대금리 적용
  • 단, 청약담청으로 인해 해지를 하게 되어 2년 미경과라면 우대금리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에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까지만 우대금리 적용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드림 우대금리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제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만 19세 ~ 34세(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취급을 하고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어서 업무취급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은행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이름을 클릭하시면 각 은행의 영업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와 관련하여 발행한 뉴스 기사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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