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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절세 방법 - 혼인출산증여공제, 차용증 활용법

APRR 2024. 4. 17.

자녀에게 재산, 현금 등을 증여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세법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혼인출산증여공제와 차용증을 활용하면 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여세의 개요와 자녀 증여세 절세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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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요

증여라는 것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간에도 이루어지고, 기관이나 정당 등 단체에도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증여자와 수증자의 국내 거주 여부 등에 따라서도 세율 등이 달라집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가족 간의 증여에 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또 단순히 방법만 소개하면, 실제로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왜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을 제외하고,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액 등을 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결정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증여공제를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확정됩니다. 

 

증여가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그 외 기타 : 없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증여하는 재산에서 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위에서 안내한 공제액만큼 증여공제를 하고, 이 금액에 대해 정해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율,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예를들어 성인 자녀에게 5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공제한 5억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1억 원이 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적용해 최종적으로는 9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물론 자진신고를 하면 일부 공제가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9천만 원보다 약간 작게 나옵니다.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X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자녀 증여세 절세 방법

각종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2024년 세법이 개정된 내용인 혼인, 출산 증여공제를 이용한 절세 방법을 안내하고, 함께 이용하면 좋은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 해당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하는 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 활용하기

2024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혼인, 출산시 직계존속에게 1억 원 한도로 추가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 증여공제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총기간은 짧습니다.

 

기존 자녀 증여공제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원 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혼인 증여공제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내에 증여에 대해 1억 원 추가 증여공제
  • 출산 증여공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1억원 추가 증여공제
  • 기존 자녀 증여공제 + 혼인, 출산 증여공제를 합해 1.5억원 추가 증여공제

 

차용증과 원금분할상환 활용하기

기존 5천만원에서 추가로 1억 원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억 5천만 원을 증여공제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여전히 증여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 출산 증여공제와 함께 차용증과 원금분할상환을 활용하면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를 합니다. 또 차용증과 같은 증거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4.6%보다 이자를 낮게 받으면 이자의 차이만큼을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부모님에게 빌림으로써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니 해당 이자비용만큼을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4.6%인 연간 920만 원을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또 5억 원을 1%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3.6% 이자차이인 연간 1,800만 원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다만 이자 차이로 발생한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함
  • 차용증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과세를 하지 않음
  •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4.6%보다 이자를 낮게 받으면 그 부분을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함
  • 이자 차이로 발생한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2억 원까지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용증 하나만으로 국세청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증거로써 힘을 얻으려면 부모님에게 결국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부모님은 이자소득세 27.5%를 또 세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즉,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은 높은 이자소득세를 감안하면 절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 차용증이 있어도 국세청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과세를 함
  • 차용증이 증거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해여 하는 상황이 생김
  • 부모님은 지급 받은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함

 

그래서 이자지급 대신 원금분할상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는 없지만 매월 원금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금을 계속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돈을 자녀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 차이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받게 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2억 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1,000만 원 미만으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은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으니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2억 원, 원금분할상환으로 차용증 작성
  • 원금을 매월 부모님에게 갚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증거로 충분한 힘을 가진다.
  • 2억 원의 4.6% 이자인 920만 원은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부모님은 원금을 받은 것이지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 + 차용증을 활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위 두가지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5억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3억 원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6천만 원이 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 등의 공제를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 약 4천9백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 원, 차용증 2억 원 작성을 하면 총 3.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총 7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 FAQ

자녀 증여세 절세를 위해 혼인, 출산 증여공제와 차용증을 활용하는 경우 주의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2가지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Q1. 아직 출산전입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부모님에게 차용한 것으로 하고 출산 이후 채무면제를 받아 증여공제를 적용받으면 되나요?

 

A1. 질문자체를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질문자는 출산일 2년 이내에 출산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고 현재 출산 전이니, 우선은 돈을 부모님에게 빌린 것으로 하여 돈을 사용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 증여한 것으로 하여 돈을 갚지 않고, 증여공제를 적용받겠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면제는 증여일이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 2년 내에 채무면제를 받으면 출산 이후 2년 내에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출산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변제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에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출산 증여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별도록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2. 혼인, 출산증여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꼭 증여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증여신고를 하는게 귀찮은데 어차피 증여세가 없는데 이걸 꼭 해야 하나요?

 

A2. 우선 알아야 할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혼인, 출산 증여공제는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증여공제 이후 내야 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증여공제 이후에도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존재할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국세조사를 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절대 마음대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라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국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를 취급했는데 자녀의 소득 수준을 보았을 때, 자금출처가 5억 원 정도밖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5억 원이라는 부족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부족한 자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조한 자금이 큰 경우를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내 소득과 증여세 신고를 통한 증여공제가 크다면 부족한 자금의 출처가 줄어들게 되고, 세금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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