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비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쳥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가입을 할 수없고, 개인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합니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을 할 수 업습니다.
상품내용은 월 최대 납임금액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금리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 지원대상 : 19~35세 청년
- 개인소득 :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안됨
-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금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지원내용 :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또, 가입조건을 거짓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을 하면 돕는데, 예를 들어 2년 동안 군생활을 했다면,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라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가구소득 조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과 마찬가지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가구원이라 함은 청년 본인과 중민등록 등본산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면 안 되고 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은 크게 3가지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 입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청년 대상인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소득기준 (총급여 / 종합소득) |
월 지급한도 | 비율 |
2,400 / 1,600 | 40만원 | 6.0% |
3,600 / 2,600 | 50만원 | 4.6% |
4,800 / 3,600 | 60만원 | 3.7% |
6,000 / 4,800 | 70만원 | 3.0% |
7,500 / 6,300 | - | - |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매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앱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을 확인 및 심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취급은행에서는 청년들에게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심사는 약 3주가 소요되고, 익월에 계좌가 개설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주 하는 질문
Q1. 가입신청만 하면 끝인가요?
A1. 가입신청을 하고 나면 단계에 맞춰서 안내 문자가가 발송됩니다.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Q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A2.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22년 소득이 없거나 소득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22년도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3. 23년도 소득만 있다면, 24년 7월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Q4, 가족구성원에 형제나 자매가 빠져있습니다.
A4.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성년인 형제, 자매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가구원 동의를 얻을 때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떡하죠?
A5. 미성년 가구원은 동의가 필요 없지만, 그 외의 가구원이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다면 서민금융지원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약 없이 방문하면 동의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TEL.1397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정보 > 청년지원 - 청년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세 가이드 (0) | 2023.12.21 |
---|---|
한국장학재단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상세 가이드 (0) | 2023.12.19 |
2023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0) | 2023.10.13 |
대학생 대출, 청년 대출 - 햇살론유스 (1) | 2023.08.07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신청방법 (0) | 2022.07.14 |
2배 이상주는 청년내일저축 신청법 간단완벽정리 (0) | 2022.07.10 |
내채공(내일채움공제) - 청년들을 위한 제도 맞음? (0) | 2022.06.21 |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대상과 혜택 (0) | 2022.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