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초년생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기본적인 개념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매달 청년들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도 10만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주는 저축계좌입니다. 가입기간은 3년이고, 저축액은 최대 1,440만원까지되고 거기에 추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연2%인데 각 은행마다 이런저런 우대금리들을 적용하면 연3%정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총 5%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상품
- 가입기간 3년, 최대 1,440만원
- 금리 : 연 2% + 우대금리 약 3%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주는건 좋지만, 아쉬운 점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가구,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등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 시기를 지나온 입장에서 10만원을 추가로 더 저축을 한다고 해도 사실 목돈이라고 할 만큼 큰돈을 만들어 낼 수는 없고, 제가 청년이던 시기와 지금의 물가는 또 다르기 때문에 목돈을 만든다는 개념에서는 큰 메리트 자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10만 원이 더 생기는 걸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갑자기 넘쳐나고 이름도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리수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에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구소득과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등 모든 부분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신청 시작 기간인 7월 18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자격이 주어지고, 만약 수급자나 차상위가구에 속한다면 만 15세부터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가구나 기준 중위소득 같은 단어들은 청년들에게 생소하실 텐데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간확인 (tistory.com)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입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미만 |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나이 : 만 19세부터 만 34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구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 조건 :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이하, 월 50만 원 ~ 월 2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미만 청년
-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내가 가입 대상자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8일부터 첫 2주간은 본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기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차 신청 기간에 인원이 미달되면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월 - 18일, 25일 | 화 - 19일, 26일 | 수 - 20일, 27일 | 목 - 21일, 28일 | 금 - 22일, 29일 |
끝자리 1, 6 | 끝자리 2, 7 | 끝자리 3, 8 | 끝자리 4, 9 | 끝자리 5, 0 |
복지로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 화면에서 필수 서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고 나면 결과를 기다리는 게 끝이 아니라 통합조사와 심사가 완료되고 나면 10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가 가면,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 방문을 하거나 어플 등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하면 매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 7월 18일부터 8월 5일(첫 2주는 출생연도 5부제 시행)
- 신청기간 내 인원 미달 시 :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추가 모집
-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10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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