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 비교 및 설명 완벽 가이드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면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종류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정의와 종류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정의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쉽게 말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일단 빚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제삼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것 아니냐?」, 「두손두발 멀쩡한데 소비를 줄이면서 갚으면 되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일정 수준의 빚을 넘어서게 되면 현실적으로 상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빚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없고, 한걸음 나아갈 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분할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자율을 조정해주기도 하고, 상환기간을 유예시켜 주기도 하고 채무자체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종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커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종류의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알아보는 것 조차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글을 보는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세하게 종류별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을 시간조차도 없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번호인 1600-5500으로 문의를 해서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위에서 소개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법원에서 조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채무의 크기가 작거나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채무의 크기가 크거나, 추후적으로 상환할 능력자체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으며 법원의 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5가지의 채무조정제도의 이름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같은 이름은 들어보았을 텐데, 막상 실제로 어떤 제도인지, 각 제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제도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아래에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할 테니 꼭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의 장점과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총 3가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재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됨.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금융회사의 채무를 통합해서 조정해 줌.
- 사적조정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신속한 결정이 가능.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즉시 신청이 가능함.
-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신청이 가능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연체가 예상이 되는 경우나,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거기다 신청 다음날부터 보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죽기 중단이 됩니다. 진행방식은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의 경우 10%)이기 때문에 일부 높은 이율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율 인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만약,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이미 합의를 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나, 정책자금대출과 같이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원내용과 신청 시 필요한 일체 서류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작성한 글입니다.
2023.05.01 - [Education/모르면 손해]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완벽 가이드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에 유리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방식은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의 차이는 조정이자율에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70%의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 연 8%, 최저 연 3.25%를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경우는 해당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원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신속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이미 합의를 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나, 정책자금대출과 같이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원내용과 신청 시 필요한 일체 서류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작성한 글입니다.
2023.05.02 - [Education/모르면 손해]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완벽 가이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들처럼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이 저렴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됩니다. 또한 추가로, 성실상환을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도 유리합니다. 진행방식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서 0~70%까지 감면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처럼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김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위의 두 제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이미 합의를 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나, 정책자금대출과 같이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제보 간단 비교표
제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황 상환 유예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채무조정 | 90일 이상 연체 |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원금 감면 |
법원 채무조정제도의 장점과 종류
법원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장점이 매우 많은 고마운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있는 경우나 금융기관 채무이지만 협약이 되지 않은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사채나 협약이 되지 않은 여러 금융업체의 채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통해서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법원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인정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이고,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파산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은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조정받아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에(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하고 모든 계획을 다 이행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해당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채무자를 구제하기보다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데 있습니다. 추가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나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이나 낭비 등을 하여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파산을 목적으로 채무를 과도하게 늘리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분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이 충분히 검토 후 면책허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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