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가이드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적듯이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사용하면 되는데, 간편장부를 소개하고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간편장부 개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인데, 소규모 사업자나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국세청에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규모가 작거나 회계지식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매우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고, 제대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각종 혜택을 놓치고, 불이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사업을 하는 모두가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서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로 구분이 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박의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성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가 아닌 경우
위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해야만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하,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과 불이익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음
간편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됨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음
간편장부 작성 가이드
구입 및 다운로드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과 설명서, 서식파일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오류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68로 문의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위의 서식을 보면 좌측부터 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증감, 비고 순으로 작성이 가능한데, 각 항목별 요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 :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거래일자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거래내용 : xx판매, xx구입 등 거래내용을 구분하고, 외상, 현금 등 결제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이면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원본을 보관해야합니다.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거래처 : 상호나 성명 등 시간이 지나서 보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 수입 :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및 영업수입,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 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비용 : 상품의 원재료 매입액이나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금액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을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 증감 :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유의사항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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