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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완벽 가이드

APRR 2023. 5.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완벽 가이드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시 필요한 일체 서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대한 자세히 적었습니다.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완벽-가이드-썸네일

 

채무조정을 검색하게 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미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암담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충분히 알아볼 시간과 여력도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혹시라도 해당 글을 보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검색 없이 완벽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다른 제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05.01 - [개인회생 가능한 대출] - 개인채무조정제도 비교 및 설명 완벽 가이드

 

개인채무조정제도 비교 및 설명 완벽 가이드

개인채무조정제도 비교 및 설명 완벽 가이드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면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aprrr.tistory.com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특징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진행과정은 내가 가진 채무 중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기관을 조정해 주고,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로는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범위를 넓히면 개인회생과 파산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이 다른 제도와 차이가 있다면 정상이행 중인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는 연체가 되지 않았지만 당장 이번달, 혹은 다음 달이라도 연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상이행 중이 아니더라도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들은 최소 몇 개월은 연체가 되어야 상담이 가능한데 이름처럼 연체전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짧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연체가 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을 잃게 되는데 기등록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해 주고, 신청 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이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 정상이행 중이거나 연체가 30일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저렴하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위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애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 제11조의 이유로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가능합니다.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해당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의 20% 이상인 자. 단, 협약을 채결하지 않은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단,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천천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5번째와 6번째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에 관한 협약을 맺어둔 상태입니다. 이 말은 협약이 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나에게 천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이 협약이 되지 않은 금융기관 두곳에게 빌린 돈이라고 하면 비협약 금융기관의 채무가 30%가 되기 때문에 20%를 넘어서기 때문에 채무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 300만원을 빌려준 금융기관 중 1곳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상환조건으로 변경을 동의를 해준다면 150만원을 제외하면 15%가 되기 때문에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6번째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들어 소액의 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채무조정이라는 제도를 악이용 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은 다음 해당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서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를 넘어서면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단,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대환대출처럼 또 빌리고 빌리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지원내용

채무자 입장에서 지원대상이 된다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것이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크게 상환기간을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환기간을 좀 더 길게 해 주고 연체된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게 해 주면 채무를 상환할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문제는 기간을 늘려준다고 한들 수익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연체이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당장 어떠한 이유로 상환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을 해주고,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상환유예
  • 채무감면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상태,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방식을 조정해 줍니다.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을 해주고,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채무자에게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는 크지만 이자만 내고 있는 경우라면, 연체 이자가 줄어들어 총부채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달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링크를 이용해 지부상담소를 찾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지부상담소에 직접 방문을 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콜센터나 지부상담소로 전화를 해본 이후에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부삼당소에 따라서 100% 예약으로만 상담을 진행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단,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 하여 발급받으세요.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 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1개월 이내)

 

채무감면 범위나 상환기간 등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나 미리 의미도 없는 경험담 같은 것만 듣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제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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