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복지제도

통합공공임대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모집공고 조회 방법

APRR 2023. 12. 13.

통합공공임대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임대부택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모집공고를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통합공공임대_가이드_섬네일

 

통합공공임대 개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 하나가 바로 주거지입니다. 하지만 집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구매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임대를 할 때도 보증금이나 매월 비용이 들어갑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아직 소득이 크지 않고, 이제 막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살던 곳이 철거가 된 경우도 있고, 자녀가 많아 큰 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처럼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살 곳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소개하고, 실제로 현재 모집 중인 공고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통합공공임대의 지원대상은 일반공급 대상자와 우선공급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 대상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고, 공통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 18세 ~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고령자 : 65세 이상,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

 

  • 철거민
  • 국가유공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구
  • 장애인
  • 비주택거주자
  • 기초생활조장제도 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통합공공임대_우선공급_대상자_자격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3,342,668 원이고,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군 2,228,445 원입니다. 각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바로 확인하기

 

통합공공임대 공고조회 및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접수를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즉, 각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공고계획에 따라서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마이홈포털에서 모든 공공임대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웹사이트 모두 지역이나 상태, 기간 등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주거지 위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홈포털에서는 아래사진처럼 주택유형, 전용면적, 진행상태, 공급유형 등을 선택하여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 훨씬 더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성향에 따라 보시기 편한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마이홈포털_입주공고_조회하는_방법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를 통해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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