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복지제도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APRR 2023. 12. 11.

고령화로 인해 매년 급증하는 문제가 바로 치매 문제입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치료비가 연간 1조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치매초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치매검사비_지원_상세내용

 

치매검사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치매검사비 지원대상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검사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분류가 되면, 2단계 진단검사를 통해서 치매여부를 진단합니다. 이후 3단계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합니다. 즉, 2단계 진단검사와 3단계 감별검사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검사 : MMSE-DS. SNSB, CREAD-K 검사 등
  • 감별검사 : CT, MRI, MIRA, PET 검사 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저 선정기준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에 해당됩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20%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20% 확인하기

 

치매검사비 지원내용

1인당 진단검사의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검사할 경우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할 경우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상황을 고려하려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을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검사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기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치매검사 추가문의

치매검사비 지원과 과련해서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고 싶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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