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복지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방에 완벽하게 이해하기

APRR 2025. 2. 25.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방에 완벽하기 이해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여러 가지 수당지급 등 다양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이 많아 아래에서 매우 이해하기 쉽게,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완벽_가이드_섬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 15 ~ 69세를 대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연령, 소득 등에 따라 지원대상을 I, II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원유형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수당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복지로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만 15 ~ 69세라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대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정작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구직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마저도 온라인 이용자체가 어렵거나,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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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위 사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지원대상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장 본인이 대상이 맞는지, 대상이라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어떤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애초에 한 번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나 고령자들은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내용으로 구분하여 매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절차 및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국민취업제도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한방에 이해하기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이하에 해당이 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인 저소득층 유형이라고 해도 그 조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아닌 II유형도 있으며, 특례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지원이나 혜택을 받고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I유형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유형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민취업제도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

애초에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아래 긴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으니, 서두에 정리하여 먼저 안내를 합니다.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경우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나 월 1,25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실업급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단, 조건부 수급자는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그 밖의 정부 및 지자쳉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 군 복무 중인 경우
    • 심신 장애, 간병 등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국민취업제도에 지원할 수 없는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아래 I유형과 II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유형 상세정보

I유형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3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I유형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위 조건을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는 요건심사형,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는 선발형(비경제활동)이 됩니다. 다만, 15 ~ 34세 청년인 경우 5억 원 이하라면 요건심사형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선발형(청년특례)가 존재하는데, 15 ~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 요건심사형 :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 선발형(비경제활동) :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 선발형(청년특례) : 15 ~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경험 무관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 ~ 69세 15 ~ 69세 15 ~ 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 ~ 34세 5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I유형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을 확인해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당연히 예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즉, 일을 하려는 의지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발형의 경우에는 지원자격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예산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지원대상으로 선발되지 않습니다.

 

또, 15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소득, 재산조건을 완하 해서 적용하고, 취업경험 유무를 따지지 않는 청년특례가 존재합니다.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하기 때문에 최대 37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특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많아서 예산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5년 기준중위소득 60%는 1인가구의 경우 1,435,208원, 2인가구의 경우 2,359,595원, 3인가구의 경우 3,015,212원에 해당합니다.

 

II유형 상세정보

I유형에 속하지 않는 II유형에 대항 상세정보입니다. II유형도 세부적으로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형 이름처럼 특정계층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계층은 만 15 ~ 34세 청년(병력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중장년계층은 만 35 ~ 69세를 대싱으로 합니다. I유형에 비해 훨씬 더 간단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II유형은 중장년계층의 경우에만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조건이 존재하고, 나머지 두 계층은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또 모든 유형이 재산, 취업경험의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대상 특정계층 표를 참고 15 ~ 34세 35 ~ 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무관 무관 무관

 

특정계층이란 기초새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 등과 같이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드를 말합니다. 특정계층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특정계층의 세분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FTA 피해 실직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미혼모(부),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부모
신용회복지원자 등 기초연금수급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영세자영업자
위기청소년 산해 장해자
구직단념청년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여성가구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노무제공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건설일용직 직원일자리사업 참여자

 

 

** 25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의 경우 2,392,013원, 2인가구의 경우 3,932,658원, 3인가구의 경우 5,025,353원에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상담 프로그램, 구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상담, 교육, 훈련,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취업을 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서비스, 신용회복지원, 아이 돌봄, 임대주택지원, 의료비 지원 등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원내용을 안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해당 지원 프로그램들이 모두 완벽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울뿐인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금전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우선 위에서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I유형, II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원들은 모두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 각 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아래에서 추가로 하고, 각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 취업성공수당
  • II유형 :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

 

위에서 안내한 것처럼 I유형은 저소득층이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편입니다. 반대로 II유형은 구직을 장려하고, 구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두 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상세정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I유형 대상
  •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
  • 최대 지급 총액은 300만 원
  • 회차별 수당은 5만 원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며,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I유형에 해당되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 1회 차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지급을 받고,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6개월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받게 되는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정됩니다.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지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지정이 되면, 6개월간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최대 지원 총액인 300만 원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장과 무관하게 구직촉진수당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수당 상세정보

가족수당은 구직촉진수당에 추가로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라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이 되며,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1인당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만 18세 이하인 경우, 고령자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I유형 대상
  • 구직촉진수당에 추가로 지급이 됨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 미성년자,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가능(1인당 20만 원)

 

참여수당 상세정보

참여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용한 식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회 이상의 방문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 참여하는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로 3 ~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II유형 대상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기본 15만 원 지급
  • 참여하는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지급

 

훈련참여 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직업훈련,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등이 있습니다.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II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러한 직업훈련 참여를 장려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여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장기간 훈련에만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 훈련 개시일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이며,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교육을 받으면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발생하면 결석으로 처리하고,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출석했다 하더라도 1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훈련 수강을 포기한 사유가 취업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II유형 대상
  •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급
  • 1개월 단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출석률 80% 이상시 지급

 

참여장려수당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은 다릅니다. 두 수당 모두 교통식, 식비 등을 지원하는 개념의 수당이지만 참여수당이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에 받는 수당이라면, 참여장려수당은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당 등을 받기 위해서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고용센터 및 위탁기간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I유형은 해당이 되지 않고, II유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회 2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3회 6만 원까지 1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II유형 대상
  • 고용센터 및 위탁기간에 30분 이상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 6만 원 지급
  •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1월 1일에 최초 상담을 받고, 15일에 상담을 받았다면 최초 상담일인 1일은 제외하고 15일에 해당하는 2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또 2월 1일에 상담을 받고, 10일, 15일에 3번 상담을 받았다고 해도 월 최대 2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2만원이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후 3월 1일에 상담을 받았다면 2만원이 지급이 되고, 4월 1일에 상담을 추가로 받더라도 최대 지급액인 6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참여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을 달성한 경우, 이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취업 성공에 대한 보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I, II유형 모두 지급 대상이지만, 세부적인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I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대상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대상
  • II유형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대상, 특정계층

 

다만 모든 취업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창업자 :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위의 지급요건에 충족된 다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성공수당은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제도의 대상과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크게는 7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지원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 2단계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등록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 시청하기
  • 3단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하기
  • 4단계 : 지원자격 조사 및 확정
  • 5단계 :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 6단계 :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
  • 7단계 : 취업 성공 또는 취업지원 연장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인이 지원대상 여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완벽하지 않고, 어렵다면 해당 링크에서 상담희망을 눌러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서 안내한 사전진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취업제도에 지원하기 위에서는 사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이후, 구직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을 바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고 어렵다면 위에서 설명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용센터에 바로 방문을 해도 됩니다.

 

신청을 하거나 신청 전에 상담을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특정계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자료는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 발급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확정이 이루어지기에는 신청서를 제출 후 통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추가 서류 제출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 각 유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당이 지급되며 취업준비활동, 취업 등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참여를 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참여자에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수급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모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급 중단을 당한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도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유예와 취업지원재참여 제도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를 취업지원유예제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취원지업 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질병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30일 이내에 취원지원 유예 및 취원지원서비스 재참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은 2년 범위 이내이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날을 유예기간의 종료일로 봅니다.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참여수당 및 구독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재수립하여 유예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연장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Q1. 취업지원 신청 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 재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1.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함께 가구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적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별도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가구원 합산 소득에서 가구원은 누구를 말하나요?

A2.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1촌 직계 혈족이 해당됩니다. 즉, 부모와 자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촌 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상 가족이면서,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Q3.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 60% 라는 게 뭔가요?

A3.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25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의 경우 2,392,013원, 2인가구의 경우 3,932,658원, 3인가구의 경우 5,025,353원에 해당합니다. 60%는 100% 소득에 60%에 해당됩니다.

 

Q4.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4. 지자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한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이 아니라면 I유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지원받는 경우이고, 월평균 지원금이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원 이상이라면 해당 수당 지급이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구원 소득은 급여를 말하나요?

A5. 가구원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Q6.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6.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한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고, 그 외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Q7. 현재 무직 상태인데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나요?

A7. 취업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예정이라도 그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취업을 했는데 두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이 안되는데 합치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죠?

A8.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불완전 취업으로 간주되며, 두 근무지의 근로시간을 합하여 30시간 이상이 되어도 불완전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 직장이라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Q9. 압류 때문에, 가족의 계좌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9.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1개 금유기관에서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을 증명하는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Q1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평생 1번 신청하는 건가요?

A10. 취업지원을 하고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종료의 이유가 취업, 창업인 경우에는 재참여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로 인해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11. 등본과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그냥 등본상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11. 취업지원신청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신청인의 등본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를 이용하거나, 교통이 훨씬 더 편리한 지역의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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