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복지제도는 의식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의식주만큼 중요하고 가계 지출을 차지하는 비용이 이동통신요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정부에서는 매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자세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단,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5.18 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내용
각 지원대상별로 감면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 원,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 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 원,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 원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본료,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 원,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 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 원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은 이용중인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인 국번 없이 휴대폰에서 1523번으로 연락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인 1335번으로 연락해도 됩니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이용중인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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